[이뉴스투데이]갤럭시S22 공짜폰 등장…다시 고개드는 ‘단통법 폐지론’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가 출시된지 두달여만에 공짜폰으로 풀렸다. GOS 논란 이후 가격 접근성 완화로 100만대를 넘어서면서 단통법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22 시리즈 흥행 성공은 구매 조건이 완화되면서 일군 성과다. GOS논란 이후 예약판매 최소 문의가 잇따르고 출시 한달이 되지 않은 최신 스마트폰이 중고매물로 등장하면서 흥행 실패가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이다.
논란 이후 이통3가 공시지원금을 확대하자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역대 3번째로 빠른 100만대 돌파 기록을 세웠다.
삼성전자에서는 GOS논란에도 흥행이 성공한 것은 고사양 게임을 즐기는 일부 이용자를 제외하면 영향이 없고 갤럭시S22 울트라 모델에 S펜이 탑재되면서 노트 시리즈를 원하는 소비자의 유입이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판매‧유통점에서도 갤럭시S22 시리즈 구매 문의에서 GOS논란을 우려하는 소비자는 없다는 설명이다.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중저가 보급형을 보유한 고객의 구매도 이어지고 있다.
갤럭시S22 시리즈의 가격 완화로 판매가 활성화되자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기도 했다. 마진을 적게 남기고 소비자 혜택을 확대한 판매가 불법으로 치부돼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도입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단통법이 처음 도입된 2014년과 당시 정보 불평등으로 일부 소비자만 싸게 사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카드결합 할인, 자급제폰 등 다양한 구매패턴이 등장했고 웹사이트 등에서 일명 ‘성지’ 정보도 빠르게 공유되는 이유다.
고가 요금제 사용에 따른 저렴한 단말기 구매도 하나의 선택지고 판매‧영업점의 마진을 줄이는 판매 방식도 마케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매‧유통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리베이트 지급을 미끼로 유인후 폐업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산을 통해 스마트폰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판매자가 자기 이윤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리는게 불법이 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로 판매자 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보다 싸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고 판매‧유통점의 판매도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지난달 28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단통법의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단통법이 경쟁 수단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 경쟁 사업자간 담합 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고 신규 단말 수요 및 콘텐츠 등의 수요 창출에 걸림돌이라는 이유다.
앞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도 올해 중점사업으로 단통법 폐지를 들고 나왔다. 이통사의 대형 유통을 통한 비대면 영업 강화, 자급제‧알뜰폰 시장의 확대 등으로 인한 일반 유통 시장이 축소되는 반면 정부규제는 일반 유통망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KDMA는 올해 5대 중점사업으로 단통법 폐지, 자급제‧알뜰폰 대응 △유통채널별 차별정책 철폐 △시장 축소정책 해결 △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단체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규제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단통법 포상제가 폐지된 이후 소비자 신고는 없고 점포간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됐다는 설명이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보조금 단속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법의 취지와 목적은 이해하지만 시장 논리를 법으로 규제할 수만은 없다”며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면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자정노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도 판매자도 원하는 상황이고 국회에서도 지적되는 단통법을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를 알수 없다”며 “새 정부에서는 현실에 맞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2.04.19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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