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KIAF "소송 남발로 연금손실 발생 시 책임 묻는 제도 도입해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5일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을 주제로 제16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연금의 문제는 주인·대리인 시각에서 보면 분명해진다”며 “국민연금은 주인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국민연금은 주인을 위하여 대리권 범위 내에서 또한 주인에게 손실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만일 이들이 대표소송을 남발해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그 결과 국민연금에게도 손실을 야기한 경우엔 주인인 연금가입자들은 대리인인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혹은 기금운영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소속 임원이나 위원들에게 그 손실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불법행위 시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최 명예교수는 “수탁자 의무는‘건전한 목적을 가진 대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국내 주식을 사서 경영 간섭을 하라는 것이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소송 근거는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직접 규정을 둬야 한다”며 “대표소송 법적 근거, 소제기 결정권한 주관부서, 제소원칙, 결정 절차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국민연금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간섭, 시민단체 압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 수탁위보다는 기금운영에 책임을 지는 기금운영본부가 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소방지책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기소나 공정위 등의 과징금 결정시점이 아니라 최종심 판결 시점에 소를 제기 ▲이사 등의 단순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사가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가 없거나 회사에 미친 손해가 묵과할 수 없도록 큰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하도록 해야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대표소송은 소송 이익이 회사로 귀속되므로 국민연금엔 아무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만 부담하고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며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73%는 중견·중소기업으로서 소송대응 능력이 취약해 상당한 경영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국내 기업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 부족은 해외 연기금의 지배구조나 운용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며 “해외 연기금들은 기금운용에서 정부 인사를 배제시키거나(캐나다 CPPIB), 운용을 전부 외부에 위탁하는 방식(일본 GPIF) 등의 방식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지어 자국 기업 지분 취득을 금지하거나(노르웨이 GPFG), 개별회사 투자 한도 제한을 두는 방법(일본 GPIF), 자국 기업 투자 비중을 매우 낮게 유지하는 방법(네덜란드 APB, 캐나다 CPP) 등으로 경영간섭 여지 자체를 최소화해가고 있다”면서 외국의 독립성 강화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국민연금도 독립성을 강화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은 오직 수익률 관점에서만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국내 주식 총 투자금액은 165조원이며,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2200개 모두 다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전제한 후 “소송남발로 연금수익률을 악화시킨 경우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은경 박사(컨슈머워치 사무총장)는 “개별 기업에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금융 시장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주들, 국민연금 가입자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곽 박사는 “따라서 국민연금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기금운영위나 수탁위 등의 위원들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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