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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국민연금 대표소송으로 연금 손실 땐 책임 물어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1.29  
• 조회: 1,081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민연금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등 위원회에 대표소송 여부를 맡기자는 것은 전형적 책임회피 발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25일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을 주제로 온라인에서 개최한 제 16회 산업발전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남소방지 장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주대표소송의 결정 권한을 국민연금 수탁위로 일원할 경우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남발해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그 결과 국민연금에도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연금 가입자들이 대리인인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소속 임원이나 위원들에게 그 손실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특히 불법행위 시엔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 행사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적절한 권한 행사를 담보할 수 있다”면서 “정작 자신들의 경우엔 임무 태만이나 대표소송 남발로 국민연금에 대하여 손실을 야기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전형적인 내로남불, 불공평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수탁위 등 위원회에 대표소송 여부를 맡기는 것은 전형적 책임회피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연금이 대표소송까지 나서면서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수탁위의 주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을 기초로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고 기업 흠집 내기, 기업인 혼내고 벌주기 행태를 추진할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대표소송 근거는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직접 규정을 두어야 한다”면서 “대표소송의 법적 근거, 소 제기 결정 권한 주관부서, 제소원칙, 결정 절차 등 중요한 사항은 국민연금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소방지책으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기소나 공정위 등의 과징금 결정 시점이 아니라 최종심 판결 시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사 등 단순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이사가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가 없거나 회사에 미친 손해가 묵과할 수 없도록 큰 경우에 한해 소를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대표소송 결정 주체의 수탁위 일원화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국민연금법 개정 시 대표소송을 제기한 기금운영위나 수탁위 등 위원들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을 실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73%는 중견·중소기업으로서 소송대응 능력이 취약해 상당한 경영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민연금은 대표소송 제기보다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인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국내 기업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 부족은 해외 연기금의 지배구조나 운용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은경 박사(컨슈머워치 사무총장)는 “국민연금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비판하는 기업 등의 경영권을 압박해왔다”면서 “설립 목적과 다른 정치적 활동은 수익률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 피해는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전 국민이 지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 역시 “국민연금 국내 주식 총 투자금액은 165조원이며,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2200개 모두 다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전제한 후 “소송 남발로 연금수익률을 악화시킨 경우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2022.1.25

"“국민연금 대표소송으로 연금 손실 땐 책임 물어야”"-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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