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중고차 개방 3년째 공회전"…시민단체, 중기부 국민감사 추진
소비자운동단체 13일 중고차 시장 개방 주제로 토론회 개최
감사원 국민감사 추진위해 청구인 300명 모집
"미국, 일본, 유럽 등 중고차시장 진입 규제 국가 없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조속 개최 필요"
시민단체 자동차시민연합이 대기업에 대한 중고자동차 시장 개방 결정이 3년째 미뤄진 것과 관련해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민감사를 추진한다.
“정부 조속한 결론 촉구했지만 지지부진”
소비자운동단체 컨슈머워치는 13일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총 300명의 청구인을 모집을 시작했다. 중고차 소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이어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만 받아온 소비자들을 대변해 지난해 12월 소비자 권익과 후생을 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며 “올해 3월과 4월, 8월, 10월 연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지만 지지부진하다. 중소기업부는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 개방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청구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중고차 관련 보도를 통해 분석한 소비자 여론을 발표했다. 곽 총장은 “국내 중고차 시장 관련 34개사의 온라인 뉴스 보도에 달린 총 285개 댓글을 분석한 결과, 현행 중고차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총 233개로 전체의 82.1%에 달했다”며 “중고차 시장은 시장불신으로 인해 당사자거래비중이 54.7%로 이례적으로 높다. 신차대비 중고차시장 규모도 2020년 현재 1.35배로 선진국의 2∼2.5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업체 중심의 객관적 품질 평가 시스템 부재 등으로 인해 중고차 수출경쟁력마저 취약하다”며 “이러한 특성은 대기업의 시장진입 규제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국내 완성차·국산차 소비자 역차별 문제 발생”
곽 총장은 해외 사례를 들어 국내 중고차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 경우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중소독립 딜러부터 대기업 수준의 프랜차이즈 딜러까지 시장 세분화가 가능했다. 그 덕에 소비자들은 고품질 제품부터 가성비 높은 제품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라며 “미국 경우 대규모 자본 투자로 켈리블루북, 카팩스와 같이 중고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경우 한국과 달리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해 시장 전체의 신뢰성을 강화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있었다”며 “대형 자본력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일본의 경매시스템과 도요타, 닛산과 같은 제조사가 공급하는 인증 중고차 덕분에 품질, 물량, 가격 등 모든 면에서 신뢰성이 높았다. 이는 일본 자동차산업의 높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수입차 경우 인증중고차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신차 판매로 연결함으로써 최근 국내 시장에서 신차 점유율은 대수로는 18%, 금액으로는 32%를 차지한다”며 “수입 중고차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도 매년 1%씩 증가해 이제는 14%대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입차 고객들은 자신이 쓰던 차량을 수입차 딜러에게 판매하면서 차액만 지불하고 신차를 구입할 수 있지만 국산차 고객들은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입 어려움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공정·투명·객관적으로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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