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해결 과제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사소위서 관련 법안들 제외
의료계 “국민 건강권 침해” VS 소비자단체 “소비자 선택 제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놓고 찬반이 이어지지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당성 분석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법안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이 포함되지 못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놓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3개 단체는 지난달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방이 원격의료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여당의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의 대상을 한정지음으로써 의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찬성하되 대상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 산하 의료소비자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편적 진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법제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는 것은 찬성이나, 임의로 병의 경중을 따져 환자를 구분하고 초진과 재진을 명시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사회서비스 중 하나인 의료 혜택에 차등을 둠으로써 의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놓고 자료와 통계에 기반을 둔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내과 김준환 교수는 “앞서 수회에 걸쳐 진행된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 분석이 필요하다. 일종의 RWD(실제임상자료)인 셈이다. 질환·진료과별 만족도 등 정확한 통계를 놓고 토론을 해야 사회적 합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전화 처방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건수가 약 275만건에 달한다. 또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만족도가 낮은 게 문제”라며 “정부나 국회에서도 산업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지 않았으면 한다. 결국에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청년의사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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