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신문] “소비자 선택 뺏는 도서정가제 폐지해야”
"소비자가 다양한 가격대로 다양하게 선택·소비할 기회 주어야"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 주고 출판시장 성장 둔화 야기" 주장도.
오는 11월, 재검토를 앞둔 도서정가제 개정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단체가 도서정가제 폐지를 지지하고 나섰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는 15일 논평을 내고 ‘시대와 동떨어진 도서정가제를 폐지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가격대에서 다양하게 선택·소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한 제도로서, 2003년 2월부터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시행됐다. 지난 2014년 11월 모든 도서를 종류와 관계없이 정가의 최대 15%(가격 할인은 10% 이내) 안에서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되어 왔다.
컨슈머워치는 “정부는 도서정가제를 통해 문화상품과 출판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읽고 싶은 책을 가격 비교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읽을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이전보다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 도서 구입비를 줄이게 되었고 결국 독서인구가 감소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소형출판사는 출판 초기 가격 할인 행사나 사은품 행사 등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데, 도서정가제 탓에 사실상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오히려 소형출판사의 경영 어려움을 촉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도 발행 18개월 경과 도서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책값이 미국, 영국, 호주 등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나라보다 더 높다. 결국 도서정가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출판시장 성장 둔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컨슈머워치는 지난해 2월 ‘도서정가제 확대 시행 4년 무엇을 남겼나’라는 리포트를 통해 ‘신·구 간행물에 상관없이 모든 도서에 할인율 상한을 규제하는 것은, 판매자가 소비자를 유인할 마케팅 수단을 통제하는 경쟁 제한적 조치이며, 또한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앗아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
김수진 기자
여성경제신문 2020.9.15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9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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