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컨슈머워치 “서울 은평구 대형마트 영업규제 행정예고 철회해야”…소비자 권리 심각하게 침해
컨슈머워치 “서울 은평구 대형마트 영업규제 행정예고 철회해야”…소비자 권리 심각하게 침해
소비자주권 확대에 힘쓰고 있는 시민단체 컨슈머워치가 “서울 은평구 역시 영업제한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형마트 영업규제 행정예고 철회를 요청했다. 11일 컨슈머워치에 따르면 이날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은평구청에 발송했다. 은평구는 지난달 28일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두번째 일요일, 네번째 일요일로 하는 내용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화는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고 지금까지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컨슈머워치의 주장이다. 또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인한 농가·중소제조업체 등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최근 김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무를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컨슈머워치는 “은평구도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컨슈머워치는 이번 행정예고 의견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개정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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