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소비자단체 "대형마트 강제휴무 효과없다" 소비자 서명운동 벌여
소비자단체 "대형마트 강제휴무 효과없다" 소비자 서명운동 벌여
| 2014/02/24 11:13
박국희 기자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휴무 정책을 폐지하자는 소비자 운동이 일고 있다.
소비자 운동단체 `컨슈머워치`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실시된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소비자의 불편, 납품업체의 피해, 대형마트 일자리감소 등의 문제점만 낳고 있다"며 "심지어 이 규제의 목표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마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조례 폐지를 위한 활동과 함께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보낼 것"이라며 "대형마트 규제법안을 발의한 29명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했다.
대형마트 강제휴무 정책은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사안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형마트 강제휴무 정책이 중소상공인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2012년 5~6월 서강대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소비자 가구의 월 평균 대형마트 구입액은 10만834원으로 1년 전보다 1만8195원이 줄었는데, 이 감소분이 전통시장으로 9033원, 기업형 수퍼마켓 8624원 등으로 각각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3년 4월 여론조사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1.6%의 응답자는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그 전날인 토요일에 대형마트에 간다고 답했고, 19.6%만이 대형마트 대신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지만, 지난해말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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