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활동 > 칼럼

[동아일보 소비자가 왕이다]의약 분업 15년, 소비자에게는 어떤 이득이?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4.03.19  
• 조회: 1,184

 

 

 

[소비자가 왕이다]의약 분업 15년, 소비자에게는 어떤 이득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를 내걸고 의약분업이 시작된 지 15년째를 맞고 있다. 의약분업은 많은 것을 약속했다. 환자는 편해지고 항생제
등의 오남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들며 약값 부담도 가벼워질 것이라고 했다. 과연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2002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성명을 기억한다.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이를 반성한다.” 의약분업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경실련이 솔직하게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웬만해서는 고쳐지지 않는다.
의약분업은 달라지지 않았고 소비자의 불편과 부담도 여전하다.

오늘도 웬만한 규모의 종합병원 앞은 환자들을 태워 나르는 승합차들로
분주하다. 소위 `문전 약국’이라고 불리는 근처 약국까지 환자를 태우고 가기 위해서다.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약까지 한꺼번에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의약분업은 환자로 하여금 병원 밖 약국으로 두 번 걸음을 하게 만든다.

이런 불편은 2000년 의약분업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예견됐었다. 하지만 항생제 등 약의 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제도는 강행됐다. 의사는 처방만 하고 조제는 약사가 함으로써
의사가 약을 남용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했다. 약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제할 수 없게 되니까 약의 남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항생제 사용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감기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6%이던 것이 2011년 45.4%로
낮아졌다. 하지만 약제비는 오히려 늘었다. 건강보험 중 약품비의 비중은 2001년 23.5%이던 것이 2011년 29.3%로 늘었다. 보건당국은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가 늘어난 것이 약제비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환자에게서 걷어가기 시작한 `조제비’ 또한
약제비가 증가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조제비는 약을 살 때 약국에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명세는 △약국 관리료 △의약품
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조제료 △복약 지도료 등으로 돼 있는데, 이 조제비가 전체 약제비의 25%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약값에 포함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지갑을 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런 정도의 항생제 오남용 억제
효과라면 굳이 의약분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등이 높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해 경고를 하고 아예 약제비를 깎기도 한다. 너무 가혹하게 감시하고
깎는 바람에 의사들이 집단으로 반발을 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항생제나 의약품 남용을 명분으로 하는 의약분업은 존재 의의가
없다. 약국들의 수입을 늘려주는 장치일 뿐이다. 그리고 약국의 이익이 늘어난 만큼 소비자들의 지갑은 얇아진 셈이다.

나는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도 소비자가 왕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병의원들로 하여금 의약분업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게 하라. 그러면 다양한 조합이 생겨날
것이다. 그중에서 의(醫)와 약(藥)을 분업하는 곳이 좋은지 또는 통합한 곳이 좋은지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하라.

2010년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73%의 응답자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택분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10월 29일 병원협회
발표자료 `의약분업 10년 평가’). 2012년에는 무려 300만 명에 가까운 환자가 병원 원내조제 허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의료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소비자여야 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편의에 따라 약을 병원에서 받을지, 아니면 병원 밖 약국에
가서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급자 간의 문제도 소비자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국회의원과 공무원과 약사와
의사들은 선택권을 소비자인 우리에게 반납해야 마땅하다.

류한미 컨슈머워치 운영위원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40319/61823376/1

• 전체 : 159 건 ( 9/11 쪽)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39 프리덤보이스 #32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컨슈머워치 / 2014.04.22
컨슈머워치 2014.04.22
38 [동아일보 소비자가 왕이다/황근]케이블TV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달라
컨슈머워치 / 2014.04.16
컨슈머워치 2014.04.16
37 프리덤보이스 #31 공무원은 학교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손을 떼라
컨슈머워치 / 2014.04.15
컨슈머워치 2014.04.15
36 프리덤보이스 #30 성미산 마을공동체와 홍익학원의 분쟁을 보면서
컨슈머워치 / 2014.04.08
컨슈머워치 2014.04.08
35 [동아일보 소비자가 왕이다] 어린이집 설립 규제를 풀어라
컨슈머워치 / 2014.04.02
컨슈머워치 2014.04.02
34 프리덤보이스 #29 야만 대신 문명의 눈으로 세상 보기
컨슈머워치 / 2014.04.01
컨슈머워치 2014.04.01
33 프리덤보이스 #28 법대로 합시다
컨슈머워치 / 2014.03.25
컨슈머워치 2014.03.25
[동아일보 소비자가 왕이다]의약 분업 15년, 소비자에게는 어떤 이득이?
컨슈머워치 / 2014.03.19
컨슈머워치 2014.03.19
31 프리덤보이스 #27 포퓰리즘의 유혹을 떨쳐버리라
컨슈머워치 / 2014.03.18
컨슈머워치 2014.03.18
30 프리덤보이스 #26 의사들이여, 동맹휴업 대신 자유를 선언하시라
컨슈머워치 / 2014.03.11
컨슈머워치 2014.03.11
29 프리덤보이스 #25 아이 공부에까지 공무원의 지시와 간섭을 받아야 하나요?
컨슈머워치 / 2014.03.05
컨슈머워치 2014.03.05
28 [동아일보 소비자가 왕이다]소비자 불편하게 하는 한국식 공인인증 체계
컨슈머워치 / 2014.03.05
컨슈머워치 2014.03.05
27 프리덤보이스 #24 국가는 민간 재산 강탈을 중단하라
컨슈머워치 / 2014.02.25
컨슈머워치 2014.02.25
26 [동아일보-소비자가 왕이다]소비자의 ‘장 보는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
컨슈머워치 / 2014.02.19
컨슈머워치 2014.02.19
25 프리덤보이스 #23 의사는 공무원처럼, 병원은 보건소처럼 되어 갑니다
컨슈머워치 / 2014.02.18
컨슈머워치 201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