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보이스 #11 사내유보 과세? 좀 알고 법을 만드세요
추미애 의원님이 이상한 법을 발의한다는군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내유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사내 유보금이란 기업이 거둔 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고 남은 돈을 말합니다. `배당을 하고 남은 돈’임을 기억해주세요. 추미애 의원님은 투자를 안하고 그냥 갖고 있는 돈을 사내유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발언을 직접 들어 보시죠.
"복지재원 등이 부족한데도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상황이니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자는 것...“
다시 말하지만 사내유보는 투자를 안한 돈이 아니라 배당을 안하고 남겨둔 돈입니다. 그 사내유보는 현금 형태로도 존재하지만 또 상당 부분은 투자되어 공장이나 기계, 특허 같은 형태로도 존재합니다. 투자를 안한채 그냥 갖고 있는 돈을 사내유보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회계원리를 모르는 소치이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100원의 이익을 남겼고, 그 중에서 30원을 배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내유보는 남은 돈 70원(현금이라고 가정)입니다. 이 기업이 시설확장을 위해 40원어치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내유보 70원 중 현금으로 남은 것은 30원으로 줄고 기계설비는 40원이 늘겠죠. 사내유보는 어떻게 될까요? 남은 현금 30원뿐만 아니라 기계설비 40원어치도 장부상으로 여전히 사내유보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회계원리가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추미애 의원처럼 이 간단한 회계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현금 상태로 존재하는 30원만을 사내유보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설비에 투자를 했든 안했든 70원 전체가 사내유보금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내유보금 항목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회사가 자체자금으로 투자한 결과물들까지 모두 들어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총액 1,071조원에는 기계와 공장 건물 등 투자된 결과물들이 다 들어 있는 것이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내유보의 80%가 기계나 설비 형태도 존재한다는군요. 그러니까 사내유보금 과세의 80%는 그런 설비들에 매겨지는 벌금인 셈이죠.
사정이 이런데도 사내유보금 과세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미애 의원은 투자가 늘어나길 기대하겠지만, 기업들은 배당을 늘리라는 말로 알아들을 것입니다. 배당이 늘고 사내유보가 줄어들면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자체자금이 아니라 외부 차입에 의존하게 되겠지요. 부채비율은 늘어나고 아마도 투자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사내유보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인 거죠.
사실,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매긴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처사죠. 투자하기 싫은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벌 수 있다면 기업은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꺼리는 기업이 있다면 손실이 날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강요해서 손실이 나면 정부나 국회가 책임을 질 건가요?
기업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문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을 몰라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기업이라고 금리도 낮은데 현금을 은행에 쌓아두고 싶겠습니까? 언제 현금이 부족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야겠지요. 최근 부도난 기업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STX 그룹, 웅진그룹, 동양그룹... 장사가 잘 안되니 수입이 줄고 그러다 보면 현금도 줄어들어 결국 부도 상태가 된 것이죠. 최근에 모 그룹이 알짜 계열사를 처분한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부도 사태에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인 것이죠.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언제 현금부족 사태가 올지 몰라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에게 회계원리 시험을 보게 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국회의원 자격 시험이라도 만들어야 될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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