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보이스 #47 우버라는 창조적 파괴
우버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우버 앱을 설치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광고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우버와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택시가 필요하면 이 앱 으로 들어가서 가용한 차량과 그 차의 운전기사와 조건을 확인한 후 거래를 승인하면 곧 차가 도착합니다.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인데요, 기존의 택시와 다른 점은 택시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기존의 용어로는 이 서비스를 정확히 뭐라 표현하기 힘드네요.
우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택시 면허도 없이 택시영업을 하는 것이니 불법이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고발까지 해놓은 상태라는군요. 새누리당의 정희수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우버를 타면 승객까지 형사처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와 정희수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택시운전기사들의 표를 의식해서일 것입니다. 택시운전 기사가 전국에 30만을 거의 육박하니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버 서비스를 택시업 으로 봐야 할지 헛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속하려는 측에서는 택시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버 측에서는 운전기사까지 딸려 보내는 렌트카의 일종이라고 주장합니다. 택시와 렌트카의 경계에 서 있는 서비스이더군요. 만약 이것을 택시로 봐야 한다면 현행법상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버는 불법이 되고 법대로 단속하고 고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라면 오히려 법을 바꾸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우버는 좋은 서비스입니다. 기존 택시들이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억지로 기존의 운수사업법을 적용해서 싹을 자르기보다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운수업을 위해 새로운 면허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창조경제일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든 정희수 의원이든 우버의 싹을 자르겠다고 나섰습니다. 말로는 공유경제, 창조경제를 하겠다면서 말입니다.
기존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두려워서이겠죠. 결국 정치인들이 기득권자인 택시기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비자들의 편의, 바람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죠. 소비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 별로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버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그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 운전기사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기존의 택시회사나 택시 기사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택시회사나 택시 기사들처럼 영업할 자유가 있습니다. 기존 택시들이 면허를 받았다면 우버와 그 기사들도 면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활동의 자유, 영업의 자유는 기존 택시회사나 기존 택시기사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참에 우리 소비자들이 면허제도의 존재이유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면허제도는 면허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제도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의사 면허 같으면 의술도 모르는 자가 치료한답시고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택시 면허는 길도 모르는 자, 불친절한자, 범죄를 저지를 자들을 걸러내서 승객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버를 타본 사람들 말로는 친절하고 안전하다고 하더군요. 길은 당연히 알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버의 운행자들은 택시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을 고발하고 금지할 생각만 하는 것은 기존 택시기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빼앗으면서 말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습니다.
창조는 파괴를 수반합니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수록 상대적으로 안 좋은 제품과 서비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 파괴를 피하고자 하면 창조도 사라지게 됩니다.
프리덤팩토리 대표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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