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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 단말기유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4.10.16  
• 조회: 763


2014.10-단말기유통법 해법 모색.hwp

예견된 파행, 무엇을 간과했나,단말기유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


■ 일 시 : 2014년 10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강의실(430호)

■ 주 최 : 컨슈머워치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손 정 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명예교수)


■  발    제

-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토    론

- 송 정 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이 병 태 (KAIST 경영대 교수)


- 박 희 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



컨슈머워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10월16일 “예견된 파행, 무엇을 간과했나,단말기유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래는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주 제 발 표


예견된 단통법 파행, 무엇을 간과 했나


-보조금 규제 대신 경쟁요금체제로 전환해야-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단통법으로 소비자 간의 차별은 없어졌지만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었다. 단통법이 보조금 지급을 원죄로 삼은 논리상의 당연한 귀결이다. 이통사들은 경쟁압력이 없어지니 보조금을 법적상한(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통법의 최대수혜자는 소비자가 아니고 이통사이다. 제조업체도 유통업체도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예기치 않은 결과의 가설’을 초래케 한 것은 단통법 입법자들의 시장경쟁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경쟁은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것인데, 보조금 공시는 담합을 묵인하는 짜여진 ‘각본’이다. 입법관계자들은 분리공시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나, 이는 분리공시의 시행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분리공시로 제조사의 장려금을 공개하면 이는 영업비밀 공개이며, 제조사의 글로벌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단말기 제조사들이 제품의 90% 이상을 수출함) 분리공시는 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한 헌법 37조 2항에도 반한다. 국내단말기 가격이 외국에 비해 고가이고 통신비 고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동일사양에 대한 내외가격을 보면 국내 단말기는 비싸지 않으며, 가정의 통신비부담은 통신요금에 기인한다.


보조금 규제로 소비자부담은 늘어났고, 통신사간의 경쟁은 약화되고 단말기 제조사의 신상품 개발이 억제되는 등 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것이다. 가계통신비 인하가 목적이라면 이통사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발제자가 시산한 바에 의하면 후발기업의 품질혁신으로 통신3사의 요금은 평균 8.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찌할 것인가? 대안은 단통법 폐지, 혹은 이통사 간의 요금경쟁 촉진이다. 통신요금 문제의 원죄는 정책당국이 인허가권을 움켜잡은 것이다. 미래부는 ‘창조적이지 않고 미래도 없다’는 힐난이 왜 나왔는지 성찰해야 할 때이다.



토 론


■ 송 정 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단통법은 높은 요금제 소비자에 집중되던 보조금을 다른 사용자에게 지급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정부가 책정한 보조금 상한은 시장수급을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 상한선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후생을 저해한다. 따라서 단말기 판매 및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요금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다. 특히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의 경우 보조금 확대와 요금 할인 중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 병 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단통법은 보조금 지급이 시장 왜곡, 과소비 조장, 자원낭비를 초래하므로, 보조금을 규제하여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할 발전에 기여한다는 허구적인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경제학 책이나 외국에는 없는 희귀한 논리이며 인기영합적이고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 단통법의 규제는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 시장참여자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고, 기업의 투자는 경쟁에 의해 이뤄지지, 이익금이나 정부규제로 유도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국 제조사에 비해 국내 제조사를 역차별하고, 경쟁을 억제하여 소비자는 물론, 대리점은 피해를 입는다. 가격(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인하가 목적이면 가격과 품질경쟁을 유도하면 된다. 차라리 독과점적 통신사의 반(反)경쟁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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