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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 강력해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소비자 이익만 감소시킨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4.01.27  
• 조회: 979

[논평]
강력해진 단말기 보조금 규제
,
소비자
이익만 감소시킨다
.


-박근혜 정부는 통신시장 규제 강화를 멈춰야
한다
.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단통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아 통신비 인하를 가져 올 것이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사
장려금까지 통제 하에 두려는 단통법은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 분명해 보인다
.


 


현재
통신요금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요금을 책정하면 나머지
2개사가 이를
추종하는 사실상 정부 주도의 가격선도제다
.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는 이 같은 상황에서 보조금은 고객 유치를 위한 통신사 간 유일한 경쟁수단이다
.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높은 과징금을 부과해도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은 계속됐다
.

 


미래부는
동일한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보조금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며 소비자 차별을 걱정한다
.
하지만,
가격차별화는
기업의 정당한 영업 전략이다
.
가격차별화를
불법화 해 보조금을 일정액으로 묶으면 가격차별은 사라지겠지만
,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

 


현재에도
소비자들은 번호이동 등을 통해 고액의 보조금을 받아 최신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시기를 늦춰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는 등 각자의 판단에 맞춰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를 강요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소비자가 선택해 결정할 일이다
.

 


미래부는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자원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 역시 보조금 규제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
그러나 이것은
소비자가
얼마나 자주 단말기를 교체해야 자원낭비를 방지할 것인지 정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
정부(똑똑한
공무원 몇 명
)
지혜가 전체 소비자의 다중 지혜 보다 현명하다는 지적 오만이며
,
소비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다
.

 


미래부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이 과도한 통신요금이라면 요금규제를 푸는 것이 순서다
.
전문가들은
현재 요금이 경쟁요금보다 높게 책정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
결국
통신시장이 소비자 이익에 가장 잘 봉사하도록 만드는 길은 요금규제를 없애고 단말기 시장이 그에 따라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단통법의 폐기를 요구한다
.
또한
통신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부 규제를 경계한다
.
정부 규제는
필시 시장을 왜곡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
.
미래부
관료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
1
27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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