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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도입, 그 득과 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1.02  
• 조회: 252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 정보기술(IT)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플랫폼법으로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혁신은커녕 성장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 가운데 플랫폼법으로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점까지 제한할 정도로 제재를 가하지는 않겠다지만,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부정적 여론은 쉬이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이들로 하여금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반칙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빠르게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플랫폼법은 2020년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과는 플랫폼 간 반칙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전에 지정될 기업의 선정 기준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만한 소수의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선 플랫폼법으로 제재를 받을 기업으로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법 자체를 둘러싼 업계 반발은 거세다. 회원사로 쿠팡·네이버·카카오 뿐만 아니라 구글, 야놀자 등 대형 플랫폼이 다수 속한 디지털경제연합에 더해 벤처투자자 및 업계 내 전문가들도 일제히 플랫폼법 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플랫폼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 플랫폼법까지 제정되면 국내 기업들만 발목 잡혀 성장과 발전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해석에서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생태계를 죽일 수 있는 ‘킬러규제’ 혹은 ‘사약’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했다.


공정위가 밝힌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로, 이중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자사우대와 끼워팔기다. 특히 이 두 가지 사안이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자사우대는 플랫폼들이 자사 상품 및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 상품 및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것이다. 가장 큰 예로 자사브랜드(PB) 상품이 거론되고 있다. PB 상품은 유통업체가 유통 과정을 줄여 아낀 비용으로 시중가보다 가격을 낮춰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가성비’ 제품으로 인식돼 판매량이 적지 않다. 다만 플랫폼법에 따르면 PB 상품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 노출 빈도를 늘리는 것은 자사우대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줄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 선택 폭은 좁아지고, 판매량이 줄면서 제조업체까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끼워팔기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로는 멤버십이 지목된다. 대표적으로 쿠팡 와우멤버십은 월 4990원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 무료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월 4900원에 티빙이나 시리즈온 서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이들 서비스를 멤버십 혜택으로 함께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멤버십과 별개로 따로 결제해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쿠팡 와우멤버십으로 제공되는 무료배송·반품 서비스를 비롯해 쿠팡이 직매입한 제품에 한해 익일 배송을 보장하는 ‘로켓배송’ 서비스까지도 자사우대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쿠팡 와우멤버십은 회원 수만 지난해 1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다. 특히 급하게 아기 물티슈와 기저귀 등 아이 용품을 구매할 때가 많아 서비스 주 이용자로 주목받았던 육아맘들에게도 로켓배송 서비스는 절실한 까닭이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도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장을 보러 갈 시간이 없는 워킹맘, 워킹대디에게 ‘새벽배송’이란 그 이전의 삶을 떠올리기조차 힘들 정도의 근본적 변화였다”면서 플랫폼법 제정에 대해 “절대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다. 고물가로 팍팍해져 가는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전했다.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한 위원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간 법 집행 과정에서 폐해가 컸던 행태를 최소한으로 열거해 규정할 계획으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까지 규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규제는 폐해가 컸던 부분에 한해 최소한의 한도로 이뤄질 것이다”고 해명했다.


지난 27일 공정위 해명자료에서도 “무료 서비스 제공, 멤버십 혜택 부여, 저렴한 가격의 PB 상품 제공 등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의 서비스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며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품질이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들은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령 소비자 혜택이 감소되더라도 이는 플랫폼법 추진의 핵심에는 어긋나는 반대 근거라는 의견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더라도 플랫폼법은 독과점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데에는 분명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끼워팔기 등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좋을 순 있어도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에는 부정적 파장을 낳게 될 것이므로, 소비자 혜택 감소를 우려해 플랫폼법이 무력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 전체가 플랫폼법에 반발하면서 구체적인 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소비자 혼란까지 가중되면서, 플랫폼법 논의의 쟁점도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플랫폼법이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업계 반대에도 ‘반칙금지’라는 플랫폼법의 핵심 사안에 따른 입법 추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이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독과점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한계가 있다”며 “’사후약방문’이 아닌 신속한 제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때문에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선택권, 시장진입, 성장이 제한돼선 안 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플랫폼법은 향후 관계 부처 및 국회와 긴밀한 협의 후 제정안이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현명희 업다운뉴스 기자


2023-12-29

플랫폼법 도입, 그 득과 실-(https://www.updow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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