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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대형마트 규제처럼 실패 뻔해”…기업·소상공인 둘 다 살리지 못해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1.29  
• 조회: 107

결국 법 절차 거칠텐데 속도전 면에서 의미 있을지 의문

성장 저해 요소 많아 `스타트업`도 우려하는 법

높은 시장지배력 질타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것

역차별 100% 발생...해외 기업은 매출 보기도 어려워

법 내용 광범위해 중복·과잉규제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취지로 발의됐다. 매출, 시장 점유율 등에 따라 선정된 대형 플랫폼이 정부가 규제하는 4가지 항목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재 절차를 단순화해 더 빨리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명 ‘반칙’이라 불리는 4가지 항목은 △자사에만 제품 출시를 가능하게 하는 멀티호밍 △자사우대 △자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거래 조건을 타사와 동등하게 또는 더 유리하게 적용시키는 최혜대우 요구 △끼워 팔기 등이다. 


이를 두고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규제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좌담회에서 스타트업과 법조인, 소비자 등을 대표하는 이들은 플랫폼법을 두고 “약자보호 취지는 매우 아름답지만 해외 기업 반사이익 초래 등 대형마트 유통 규제 실패와 같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 ‘약자’ 위한 선량한 법인 것 같지만…둘 다 못 살리는 총선용 법  


플랫폼법은 규모가 큰 기업을 규제함으로써 작은 기업이 경쟁에 참여할 틈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다. 그 취지는 선하지만 결국 기업도 소상공인도 다 살리지 못하는 ‘대형마트 규제’의 복사판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플랫폼법은 경쟁에서 질 것으로 보이는 대상을 보호하는 법으로 ‘경쟁’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경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소비자와 경제 발전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곽 총장은 “쿠팡의 독과점적인 시장지배력이 문제라면, 진작에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서 이마트의 새벽배송이 쿠팡의 새벽배송과 경쟁하게 해야 했고, 카카오택시의 독과점이 문제가 된다면 우버를 들여서 경쟁하게 해야 했다”며 “규제를 풀어서 기업 간 경쟁을 부추겨 독과점을 예방해야 하는데 표 의식용 경쟁자 보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전 vs 사후 규제 보다 광범위한 법안 내용이 관건 


좌담회 장에서는 사전규제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로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플랫폼법은 일부 기업을 미리 지정해 놓고, 이들이 규정 사항을 어기는 지 여부를 감찰하기에 기업 옥죄기 식의 ‘사전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플랫폼법은 축구 경기에서 미리 반칙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 선수를 지정해 심판이 집중적으로 쫓아다니는 격인데 이러면 추구선수가 제대로 기량을 펼칠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대형 플랫폼에도 사전 검토제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법에는 사전·사후 규제적인 성격이 다 있다”며 “이분법적으로 사전 규제는 나쁘고 사후 규제는 괜찮다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없으며 이보단 법안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가 주목하는 법안 내용 중 하나는 규제의 광범위성이다. 이 교수는 “정부에서 규제하는 4가지 행위는 각 조건 아래 수많은 파생 조항이 포함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내용이다”며 “결국 과잉규제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 제재 속도 위해 마련된다는데, 속도전 면에서 의미 있을까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등으로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 까기 2~3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자 ‘뒷북 제재’라는 말이 나오며 플랫폼법이 등장하게 됐다. 법조계는 플랫폼법이 나와도 결국 불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은 현재 공정위가 처리하는 속도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신영선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만약 공정위의 속도가 문제라면, 공정위의 인원 확충이나 시스템 개선 등 공정위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맞다”며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봉의 교수는 “불법인지 아닌지는 공정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정해지는데 자사 우대 등은 아직 법원에서도 보류되고 있는 사건들이 많다”며 “4대 규제 영역은 법원에서도 한창 논쟁 중인 사건들이기에 플랫폼법이 있어도 법적 절차를 따라 예전 만큼 빠르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 소기업 보호하는 법이라는데 ‘스타트업’도 우려 


플랫폼법은 스타트업과 같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한 법안이지만 정작 스타트업 업계는 플랫폼법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는다며 우려했다. 


신영선 고문은 “플랫폼법이 일정 규모가 있는 기업을 지정해 규제하게 될 때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성진 대표는 “공정위의 취지대로라면 플랫폼법은 스타트업의 성장 저해와는 무관한 법이어야 하는데 스타트업 생태계가 둔화될 수 있는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더이상 제2의 쿠팡, 배민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정위가 시장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스타트업도 어떠한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높게 나올 수 있어 언젠가 규제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런 기조라면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더 성장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높은 시장지배력만 질타한다면…결국은 소비자에게 피해 돌아갈 것 


업계는 이용자가 많고 매출액이 높다는 이유로 기업을 일단 규제하게 될 경우,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는 의견이다. 


곽은경 총장은 “소비자를 만족시킨 기업이 결국 다수의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아 시장지배력이 생긴건데 그 이유만으로 해당 기업에게 규제를 핀셋 적용하면 소비자에게로까지 피해가 돌아온다”고 말했다. 


곽 총장은 “만약 새벽배송이 제한 받는다면 소비자후생이 줄어들고 프리미엄 상품이 제한되면 무료 버전도 모두 유료로 제한 될 수 있다. 또한 멤버십에 끼워팔기 하던 것이 없어지면 물가가 올라가 소비자후생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건을 싸게 팔수록 소비자는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절약된 돈은 국내 경제 다른 곳에 흘러가며 일자리 발생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곽 총장은 “아파트 단지 내서 쉽게 볼 수 있는 어느 기업의 새벽배송 박스를 봐도 알 수 있다”며 “동네 떡볶이 가게 사장님도 양파 새벽배송을 받고 있다. 시장에 가는 시간을 줄여 생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혁신을 막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아울러 곽 총장은 “기업의 크기와 점유율만 보고 법이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 위반에 가깝다”며 “기업이 크다고 죄악시 삼기 전, 근본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대표도 “소비자 만족이 없다면 기업은 성장하지 못한다”며 “플랫폼 업계는 진입장벽은 낮지만 그렇다고 소비자 만족 없이 반칙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불 보듯 뻔한 역차별…해외기업은 매출 보기도 어려울 것 


공정위는 규제 대상에 해외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 한들 해외 기업의 매출 분석 자체도 어려워 ‘역차별’ 문제는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영선 고문은 “매출액 기준으로 규제 기업을 지정할 경우, 한국에 서버 두지 않은 외국 기업은 매출 자료 등을 볼 수 없어 규제망을 피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 대표는 “국내에서 최근 급성장한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만 해도 해외 직구에 해당 되어 매출을 알 수 없다. 아고다도 해외 사이트에서 숙소를 예약한 것과 마찬가지인 숙박 플랫폼으로 매출을 알 수 없다. 이와 비슷한 국내 숙박 플랫폼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해외 기업까지 매출을 조사한다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릴거고 그렇다면 속도면에서 법 취지가 흐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의 교수는 “역차별은 100%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며 “유튜브의 국내 매출액을 아는 것도 몇 년이 걸렸다. 매출액 기반으로 지정을 한다 해도 속도 면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중국과 같이 정보제공 면에서 민감한 국가는 플랫폼 데이터를 절대 주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분란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총장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를 예시로 들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막았던 이 규제는 되레 중국 김치에 날개를 달아줬다. 


2011년 김치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며 대기업은 식당 등에 김치를 납품할 수 없게 됐다. 그 사이 중국 김치가 국내 시장 곳곳에 파고들었다. 2019년 규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식품 기업들이 자율협약을 따르면서 식당 및 대학 등에서 90% 가까이 국산 김치를 볼 수 없게 됐다. 


■ 중복·과잉규제 가능성 커…마음껏 성장 할 수 있게 해달라 


플랫폼법에서 규정한 4가지 위반 사항은 이미 공정위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중복·과잉규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신영선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이 4가지 행위는 플랫폼법을 도입하지 않아도 공정위의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으로 조사가 가능하다. 이미 네이버, 카카오에게 공정위가 집행한 일이 많다”며 “4가지 위반시 플랫폼이 직접 위법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과잉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위가 경쟁법 본질에 맞게 지난해 만들어 놓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활용하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고문은 “최근 한국 플랫폼 시장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며 “AI로 플랫폼 시장은 변곡점에 놓여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플랫폼 경쟁에 치닫고 있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성진 대표도 “어느 기업이나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며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반칙행위를 잡아내는 일은 바람직하지만 플랫폼법은 이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송서영 공감신문 기자


2024-01-26

플랫폼법, “대형마트 규제처럼 실패 뻔해”…기업·소상공인 둘 다 살리지 못해-공감신문(https://www.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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