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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목에 방울 달기, 득과 실은?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1.26  
• 조회: 169

플랫폼 규제 본격 나선 공정위…`시장 위축` VS `보편 질서` 팽팽한 대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본격적인 플랫폼 규제에 나섰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면서다. 거대 플랫폼의 갑질부터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한 시장 경쟁 저해까지 다양한 우려를 플랫폼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거다.


다만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플랫폼 서비스가 삶 깊숙이 침투한 상황에서 소비자도 플랫폼 없는 세상을 상상하긴 어렵다.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 효용을 저해하고, 플랫폼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플랫폼 목에 방울 달기, 그 득과 실은 무엇일까. 25일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규제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들어봤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무엇인가


공정위는 플랫폼법의 구체적 사안 없이 주요 내용만 발표한 상태다. 플랫폼의 시장 독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적시에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공정거래법 집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시장을 좌우할 정도의 힘을 가진 소수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한다. 지배적 사업자는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타 플랫폼 이용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칙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반칙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거나 효용이 폐해를 상회하는 경우 등을 사업자가 직접 입증하면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출액, 점유율, 이용자수 등 정량적 기준일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플랫폼사업자가 규제 대상으로 거론된다.


플랫폼법 반대 입장 : 시장 위축, 국내 기업 역차별, 소비자 효용 저하


플랫폼법 도입에 반대 입장을 편 전문가들은 ▲사전규제 폐해 ▲플랫폼 시장 위축 ▲국내 기업 역차별 ▲소비자 효용 저하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신영선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실제 폐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행위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은 오히려 경쟁촉진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고, 사전규제는 시장경제에 편익이 더 큰 행위까지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한 선수만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셈”이라고 비유하며 “스타트업이 규제 기준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으려 하면서 사전규제의 시장 위축 효과가 강력히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새벽배송 등 편리한 서비스는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점유율을 높인 것”이라며 시장지배적 기업은 결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업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플랫폼법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경쟁에서 질 우려가 있는 중소플랫폼과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법”이라면서 “‘경쟁’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를 보호하는 건 소비자 후생에 좋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법 적용 기준의 모호성과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법이 규제하는 ‘반칙행위’는 그 수만 넷일 뿐 광범위하다”면서 “복잡 다양한 행위들을 네 카테고리로 묶어 규제하면 과잉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을 평등하게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지만,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과 직결되는 문제를 조사하긴 어렵다”면서 “역차별 문제는 정도의 차이일 뿐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플랫폼법 찬성 입장 : 너무 빠른 독과점, 시장 진입 방해, 보편 질서 정립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은 플랫폼의 시장 잠식속도가 너무 빨라 사후적 규제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규제하면 이미 독과점이 고착돼 있을 것”이라면서 “대표적인 독과점 폐해 4가지에 한해 신속 대응하는 플랫폼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해외보다 온라인 쇼핑 비중이 높고, 그만큼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도 심해진 상황”이라면서 “일방적 거래 중단, 판촉비 전가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플랫폼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엔 독과점의 폐해가 더 크다고 맞섰다. 소수의 플랫폼기업이 시장 진입을 방해해 경쟁자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다.


이기재 위원장은 “많은 플랫폼 기업이 있음에도 소수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면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리고, 결국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으로 발 디딜 공간 자체가 없다”며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건 스타트업이나 중소플랫폼의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반칙행위 제한은 ‘규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라면서 “무방비했던 국내 시장에 질서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효재 산업일보 기사


2024-01-25

플랫폼 목에 방울 달기, 득과 실은?-산업일보(http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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