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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자동차시민연합, ‘중고차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증진 방안’ 포럼 개최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4.15  
• 조회: 725

자동차시민연합은 13일 ‘중고차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증진 방안’에 대해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기부는 생계형적합업종심위원회의 기존 판단을 고려해 신정부 출범 전에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며 “중고차 문제는 시장 논리에 반하는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돼야 하며 소비자와 국민권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달라”고 강조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한 가격이나 허위매물 등의 문제로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매우 낮고, 소비자 후생증진 관점에서 대기업의 시장 참여까지 요청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본질적 유사성을 지닌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조정제도의 남용적 활용은 이중 규제의 가능성과 비효율성 등을 안고 있는 만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국내 수입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의 전문화·체계화를 이루는 한편,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중고차 시장이 대기업에 개방된다면 직거래에 따른 불편, 사기거래에 대한 위험으로 중고차 시장을 외면했던 소비자들이 가격대, 성능별로 다양한 제품 시장이 펼쳐질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황의관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은 “중고차 적합업종 제도와 사업조정제도가 이중 규제로 작동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문제와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자체를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복적용에 따른 문제를 감안해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좌장인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는 “이번 완성차업계의 시장진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편익 및 거래 안전성 측면에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업체들과의 상생 방안으로 완성차업계의 보유 기술 정보와 노하우 전수 등의 상생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22.04.13 동아일보

자동차시민연합, ‘중고차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증진 방안’ 포럼 개최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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