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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핵심 관계자’ 쏙 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업계·소비자 뿔났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3.03.21  
• 조회: 264

제도화 원칙, 보건당국·의협 두 곳만 협의

원산협·소비자 단체 등 당국에 유감 표명


정부가 오는 6월을 목표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관련 산업을 이끌어갈 의료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 단체의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반 환자는 초진이 아닌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이 플랫폼 업계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보조 활용 ▲재진 환자와 1차 의료기관 중심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설립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원칙을 세웠다. 이 모든 원칙은 대면 진료 우선이라는 대전제 아래서다.


지난 2월 제2차 협의체에서 제도화 원칙이 합의된 후 의료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술렁였다. 해당 원칙은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는 십여년간의 수준에서 크게 발전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회원사로 있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이러한 제도화 원칙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원산협은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를 시대를 역행하는 원격의료 규제법으로 정의하며 실질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언급하며 규제 혁신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진 환자’만을 위한 규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1379만명의 국민과 이를 운영한 기업들에게 봉변이라는 것이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현재 보건 당국이 규정하는 재진 범위로는 감기, 비염, 소화불량 등 경증 질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으며 수시로 방문하는 병원이 없는 영유아, 1인 가구 역시 마찬가지”라며 “현행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익이 보건복지부 데이터로 증명된 만큼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 역시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산업 제도화는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켰던 신산업을 고사시키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논평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다름 아닌 소비자”라며 “재진 환자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한시키는 것은 정부가 임의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논의가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 핵심 관계자를 제외한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만 참여한 협의체에서 진행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단체로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반대 단체다. 비대면 진료 업계 한 관계자는 “보건당국이 플랫폼 업계와 따로 자리를 마련하긴 했지만 실제로 제도화 원칙이 협의된 자리에 산업계가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원산협은 현재의 한시적 허용방안과 동일하게 ‘국민 누구나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대면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성명문을 여야 대표단에 전달한 상태다.


원산협 관계자는 “이번 성명문 전달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서 국민과 비대면 진료 산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2023-03-21

‘핵심 관계자’ 쏙 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업계·소비자 뿔났다 - 데일리안(https://ww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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