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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비대면 진료`입법 논의`만 하세월… 제도화 시점 `오리무중`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3.04.18  
• 조회: 276

4월 말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조정 검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 위기… 상시 이용 제도화 필요

의학, 약학, 산업계 각자 목소리에 논의만 반복


의료미충족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 진료’를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에 얽혀 아직도 ‘논의 단계’에서만 맴돌고 있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행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의료기관 내 환자와 의료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를 근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지난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이달 말~5월 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조정되면, 현행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시간 및 장소의 제약으로 일부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중대본 측은 “일상적인 상황에 알맞는 비대면 진료의 방향과 원칙을 새롭게 수립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안(강병원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최혜영 의원안)을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18일 보건당국, 법조계, 의료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만 앞서 올해 1월에 개최된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비대면 진료의 최종점인 ‘약 배송’이 이뤄지려면 약학계와도 논의 돼야 한다. 지난 1월 토론회에는 약학 관계자들은 빠져 있지만, 이번에는 약사 출신인 임현정 헥토클리닉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임 대표에 따르면 약학계가 제도화를 반대하던 주요 원인인 ‘약물 오남용 및 오진 사례’는 없었다고 소개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약사회 등 유관협회는 여전히 제도화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 참석자가 약사회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토론회에서도 약사 협회 관계자가 발제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석해 비판적인 질문을 던졌다.


굿닥, 솔닥은 플랫폼 업계를 대표해 이번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제도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올해 초 반대 입장을 밝혔던 단체(의료계, 약학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라는 결과를 낳은 바 있다.


1월 토론회 당시, 플랫폼 업계는 △오진 △대형병원 쏠림 현상 △수가 △병원의 플랫폼사 종속 우려 문제로 반대해 온 의료계의 입장을 전면 수용하며 “의료계의 주도로 비대면 진료 산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양보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계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지난달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병원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임에도,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컨슈머워치 등 관련 단체는 유감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반발했다. 업계 측이 원하는 제도화는 △코로나19 위기 종료 후의 사업성 소실 방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 등이다.


다행히 이번 토론회에서 초진 허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으며, 국제 사회서 비대면 진료가 대세로 자리잡은 만큼 향후 제도 개선이 이뤄질 여지는 충분한 상태다. 현재 OECD 38개국 중 37개국이 비대면진료를 합법화 했으며,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초진까지 허용하고 있다. 임지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초진, 재진 단순 구분 무의미하다”며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갖고 있으나, 현재는 한시적 허용 대상으로 법적인 근거 없이는 계속 할 수 없는 상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일보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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