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신문] 소비자단체, ‘비대면진료’ 보완 방안 긍정 평가
컨슈머워치 “비대면 진료 보완 방안, 더 과감한 혁신으로 가는 교두보 되길”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보완 방안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컨슈머워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대해 “더 과감한 혁신으로 가는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재진 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과 질병 범위를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 수요가 높은 휴일과 야간에는 연령과 무관하게 비대면으로 초진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의료취약지의 범위를 확대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컨슈머워치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이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이점과 편의를 반영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소비자 수요에 맞게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간대와 지역을 배려했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가 향후 국민보건 환경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비대면진료의 전면 도입을 극구 거부하는 의료 기득권의 편향적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도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컨슈머워치는 사후피임약 처방을 비대면진료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정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같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약 배송’이 원천 금지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비대면 진료를 구성하는 양대 요소는, 의사에 의한 진료와 약사에 의한 약 처방”이라며 “첫 단계인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그 후 약 처방은 결국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이점을 온전히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품 배송 가능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인 만큼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컨슈머워치는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약사법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만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 역시 불완전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평상시 직장 업무나 자영업, 보육, 가사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평일 주간에도 비대면 진료 사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컨슈머워치는 “완전한 수준의 비대면 진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으면, 정부도 조금 더 수월하게 규제 혁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시범사업 보완 방안은, 진정한 의미의 비대면 진료 전격 도입이라는 완전한 혁신으로 가는 교두보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사고에 갇히지 않고, 더 과감한 혁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주영 약업신문 기자
약업신문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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