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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 개최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1.31  
• 조회: 1,035


소비자 권익 법안 정책토론회 자료집.pdf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


o 일시: 2024년 1월 31일(수) 오전10시


o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o 사회: 정신동(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o 주최: 국회의원 김희곤


o 발표1. 곽은경(컨슈머워치 사무총장)

발표2. 고형석(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한국해양대 교수)


o 토론: 권남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건국대 교수) - 좌장

김성환(아주대 교수)

정연승(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 단국대 교수)

김현수(한국소비자법학회 부회장, 부산대 교수)

주진열(부산대 교수)

김윤태(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김정기(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과장)



(사진1. 왼쪽부터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 부회장,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정연승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양준모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진열 부산대학교 교수,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김성환 아주대학교 교수, 김정기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과장)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칭)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플랫폼 간 경쟁 강화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김희곤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법학회·컨슈머워치는 131()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을 받은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경쟁촉진법에 대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였다.



(사진2.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플랫폼-소비자-이용사업자들이 포함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진흥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3. 양준모 컨슈머워치 공동대표)


양준모 컨슈머워치 공동대표는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환영인사를 통해 "각계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고견이 수렴되어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권과 편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4.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지정하고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의 4대 금지행위는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활동으로 이를 금지할 시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나아가 쿠팡·네이버·카카오를 규제할 시 로켓배송, 쿠팡플레이, 네이버 음식점 예약 할인 쿠폰, 카카오 선물하기 등의 연계서비스 제공이 제한되어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5.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두 번째 발제에서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정당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시장 안에서 자율규제와 민간규제로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6. 종합 토론)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법은 부당규제를 경쟁촉진으로, 소비자후생 저해를 소비자 보호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라고 언어 왜곡한 말장난에 불과하다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위협하는 공정위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경쟁법의 핵심은 지배력 평가·위법성 판단의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규제하겠다는 유례없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플랫폼 쏠림이 지속되지 못한 사례가 많기에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가설일 뿐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플랫폼 경쟁법은 경쟁 강화 정책이 아닌, 기존에 공정위가 준비해오던 규제권한 강화 방안의 리패키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연승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은 “4대 금지행위 중 자사우대 및 끼워팔기 규제는 소비자 혜택을 위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 차원으로 금지 시 과잉규제가 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 부회장은 미국과 호주, 대만과 일본의 플랫폼 규율 사례를 언급하며, “자국 내 경쟁력 있는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지속하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플랫폼 산업의 환경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자 소비자 후생으로 연결되고 있다플랫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민··학이 함께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정기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과장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고견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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