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새누리당은 ‘우버’ 승객을 처벌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새누리당은 `우버’ 승객을 처벌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우버’를 금지하기 위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승객까지 처벌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우버는 모바일앱 기반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스마트 폰에서 우버앱을 설치하고 차량을 부르면, 우버와 계약된 렌트카 회사 등에 소속된 차량이 신속하게 도착한다. 탑승 전 소비자는 운전자와 요금 등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시대 대중교통 수단의 혁신이라 부를만한 사업이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우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승객까지 처벌하는 법안을 내 놓기 전, 서울시는 우버코리아와 차량 대여 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현행 운수사업법은 허가 없이 승용차나 렌터카를 대여해 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우버를 옥죄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법체계가 시장의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문제이지, 우버를 금지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승차거부, 불친절, 차내흡연, 기사 취향의 음악선곡과 라디오 청취 등 그동안 소비자를 홀대했던 택시 시장에 우버는 편리함과 친절을 경쟁력으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우버의 등장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현재 제기되는 보험과 안전문제 등은 차차 시장에서 개선될 것이다. 우버는 택시와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차량 및 기사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미 운전자와 경로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승객에 대한 평판까지 공유되고 있어 품질과 서비스 개선은 기존 택시보다 더욱 빠르게 이뤄질 것이다.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우버를 이용할지 택시를 이용할지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선택할 것이다. 국회는 우버의 시장 진입 차단이 아닌 우버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기존 택시와 우버가 더 좋은 서비스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다.
새누리당은 소수 택시사업자들이 아닌 절대다수인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택시사업자들의 표를 의식해 정당하게 누려야할 소비자의 권리를 억누르지 말고, 수많은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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