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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행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반혁신이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3.03.15  
• 조회: 188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업체의 공동창업자가 9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손 편지를 전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이 사실상 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깊숙히 자리 잡는 가운데, 우리 국민은 의료 소비자로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왔다. 급격히 늘어나는 사용자 숫자는 곧 그동안 잠재됐던 비대면 원격 진료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를 입증한다. 규제와 업계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오랫동안 활로를 찾지 못했던 원격진료 산업이 코로나19 위기로 오히려 빛을 발한 셈이다.


이처럼 소비자가 원하고, 서비스 공급도 활발한 원격 비대면 진료가 정작, 국민 보건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의해 위축될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은 실제 초진 환자들이 주로 비대면 진료를 원하고 있다는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탁상공론식 발상이다.


비대면 진료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다름 아닌 소비자이며 국민이다. 정부가 임의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특정 업종의 기득권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비대면의 반대는 단순 ‘대면’일 수 있어도, 비대면 진료의 반대는 정작 진료 포기, 진료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보건복지부는 외면해선 안 된다. 직장 생활, 가사노동, 육아, 여러 요인으로 간단한 진료조차 받을 시간이 부족한 일반 생활인들에게 비대면 진료는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의료 플랫폼이며, 개인의 건강권을 챙길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의료 소비자의 권리와 산업 혁신에 걸맞는 의료 제도 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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