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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정부 교육개혁 첫걸음은 대학 등록금 자율화부터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6.03  
• 조회: 262

- 명지대 사태 재발 방지하려면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통합해야

- 사학에는 경쟁할 자유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선택권을 줘야

- 부실사립대 폐교 유도하려면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해


최근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학교의 자율성보다는 공공성, 규제강화 정책을 강조한 결과, 사립학교의 재정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그 결과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도 교육서비스에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대표 양준모)가 6월 3일(월) 오전 10시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교육소비자 보호와 사립학교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성신여자대학교 김경회 교수는 사립학교 재정 정상화를 위해 등록금 책정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을 내세워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괄 폐지 계획을 확정하는가 하면, 임원승인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사학의 교사 채용권도 빼앗아가는 등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립학교의 재정이 정부의존도가 심각하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이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결과”이며, “국고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독립을 원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등록금 책정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립학교 해산을 지원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을 국고나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어 자발적 해산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세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대학이 학생부족과 재정난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경우에 잔여재산을 설립자 또는 정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토록하고, 증여세 감면 등의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 외에도 “국내만 유일하게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통합과, 국제규범에 맞추어 자사고·외고 존치와 자율성 확보를 통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김동원 교수도 “정부는 일부 사학의 파행을 전체 사학의 문제로 취급하여 사학 경영자 모두를 부도덕한 존재로 보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대학 재정을 지원하거나, 대학이 등록금 등 수입증대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숨통을 터줘야 한다.” 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전국 사립대학 중 72%인 85곳이 2020년 적자를 기록했다. 지방소재 대학의 도산은 여러해 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서울소재 대규모 대학의 파산 소식도 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사립대학이 학생부족이나 재정난으로 폐교하는 경우 잔여 재산의 일부라도 설립자등에게 귀속하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의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호 서강대학교 교수는 “학부모들이 자기부담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 보다 사립초등학교, 사립유치원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을 하면서도 사립의 특성을 결합한 바우처 방식을 제안했다. 교육예산을 학부모들에게 나눠주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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