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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새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억압하는 3가지 규제 해소해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3.28  
• 조회: 471

-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유통규제 풀고, 공약 이행해야

- 경쟁 대신 경쟁자를 보호하는 단통법 폐지 필요

- 도서정가제 이후 도서가격 물가상승률 보다 높아져


새정부 출범에 맞춰 소비자들도 그 간 해묵은 반소비자 정책이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대표 양준모)가 3월 28일(월) 오전 10시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새정부에 바란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여기서 윤석열 당선인이 광주유세현장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복합쇼핑몰 건설추진과 관련하여, 소비자 선택권강화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복합쇼핑몰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를 해왔던 김영갑 한양사이버대학교 호텔외식경영학과 교수는 판교현대백화점 입점 사례를 제시하며 “복합쇼핑몰로 인해 무조건 주변상권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은 오해다.”라고 주장했다.


판교현대백화점 입점 이후 오히려 주변상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는 “주간 중심 상권인 커피, 분식은 하락했지만, 야간 중심인 한식, 양식은 상승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상권 전체로 봤을 때 주변상권의 매출액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간 보다 야간 중심의 상권이 강화되는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반영한 전략,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말기 유통규제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정보학 교수는 “경쟁을 억제하는 단말기 유통 규제와 감시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 수단에 대한 투명성 강화는 경쟁 사업자간 동조적 행위를 유발하고, 결국 경쟁을 보호하지 않고 경쟁자를 보호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소비자를 위한 경쟁강화를 위해 단통법의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정부가 “신규 단말 수요 증대와 컨텐츠 등 신규 수요의 창출 및 성장을 통해 시장의 규모를 확대함으로 ICT 생태계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강화해갈 필요가 있다.” 덧붙였다.


이어, 개정된 지 7년째를 맞은 도서정가제에 대해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이 발제에 나섰다. 그녀는 "도서정가제 이후 책 가격이 물가상승률 보다 더 높아져 소비자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도서정가제 이전에는 출판사들, 서점의 경쟁으로 가격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지만, "도서정가제 이후인 2015년~2021년 사이 물가상승률은 1.2이고 도서가격 상승률은 1.5%로, 공급자의 답합이 가능해져 도서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곽 총장은 “도서정가제 이전 시점인 1996년~2004년은 물가상승률은 3.8% 였지만, 도서가격 상승률은 2.9%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곽 총장은 “이렇게 높아진 도서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이상 책을 사보지 않고 중고거래를 늘렸다.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를 보면 2014년 1만 5,165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만 808원으로 큰폭 하락했다. 독서 외에도 여러 가지 즐길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책을 사보는 횟수도, 비용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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