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돼...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돼...
코로나 이후 소비 트렌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온라인 플랫폼 배송 시장 역시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강력한 규제를 담은 법안 역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입법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애용하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뿐만 아니라, ‘네이버’, ‘쿠팡’, ‘위메프’, ‘티몬’, ‘지마켓’, ‘11번가’, ‘SSG닷컴’ 등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논의되는 법안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온라인버전으로 볼 수 있는데,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계약서 작성 시 작성하여야 할 필수기재사항 및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행위를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등 기업의 세부 행위까지 규정했다. 이러한 규제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대를 역행하고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 규제는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정밀한 실태 조사 없이 섣부르게 마련한 규제안은 또한 국내 플랫폼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배달 어플과 쿠팡 등 새 영역을 개척한 사업자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기존에 없던 새 사업구조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도전을 기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U와 일본의 경우 플랫폼 규제를 도입하였음에도 산업 내 부작용을 우려해 큰 틀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며, 구체적인 부분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특히, EU는 규제 논의 후 입법예고까지 최장 4년의 기간을 두고 실태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피드백과 프로세스를 진행하며 면밀하게 검토한다.
최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온라인플랫폼 배송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 법안이 적용되더라도 소비자의 72.2%는 동네마트 또는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48.2%는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 배송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가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법안의 도입배경과도 충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더라도 지역상권의 보호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편리성과 품목의 다양성, 비대면쇼핑을 선호한다는 맥락에서다.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대한 과도하고 성급한 규제는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변화하고 있는 시대 흐름과 환경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혁신과 성장의 싹을 자르지 않게 온라인 쇼핑몰 규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때다.
2021.3.2.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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