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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화 행정예고 철회하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4.06.10  
• 조회: 98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4-482호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행정예고 내용
○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 ~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두번째 일요일, 네번째 일요일


 


컨슈머워치 의견서


1.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로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는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이러한 피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3. 특히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긴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분유 등 전통시장에서 팔지 않는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아침 일찍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4. 또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인해 농가중소제조업체 등 납품업체의 손실액이 연간 3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증언). 영업시간 제한이 늘면 이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당일 팔지 못하면 폐기처분해야 하는 신선식품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연장 만큼의 피해를 관련 농가와 제조업체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5. 최근 김포시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무를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일 휴업이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많고,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 봤자 주변 지역에 소비자를 빼앗길 뿐 전통시장을 돕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김포 외에 전국 14개 지자체가 일요일을 제외한 기타 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고, 올 들어서는 울산 남구·중구, 경기 남양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바꿨습니다.


 


6. 은평구도 소비자들의 불편에 귀 기우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민들의 소비자로서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농가중소제업체 등 납품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철회를 요청합니다.


 


6월 11일 컨슈머워치

• 전체 : 123 건 ( 6/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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