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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5.11.20  
• 조회: 1,193

[성명서]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소비자 개개인의 효용의 범위와 크기는 결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어

-소비자주권이 지켜지고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소비자 운동 더욱 펼쳐 나갈 것


대법원은 어제(19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원심에서 중소상인 보호효과는 적은 반면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본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입법 경위 등에 비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 아니라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에 대해서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에 속한다’며 ‘0~8시 심야영업제한과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은 소비자의 선택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업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규제가 시작된 4년이 지났지만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전국 전통시장 매출은 2001년 40조1000억 원에서 2013년 20조7000억 원으로 계속 하향세다. 이를 증명하는 수많은 통계와 자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무시하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소비자의 선택권 관련해서는 심야시간이나 일요일이 아니면 장을 보기 힘든 소비자의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 소비자 개개인의 효용의 범위와 크기는 결코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조직화된 집단이 아닌 소비자의 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전통 시장이 어려운 것은 대형마트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노력이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친절하고 원산지와 유통기한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상품을 파는 곳에 왜 소비자들을 강제로 보내려 하는가.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전통시장을 찾는 대신 소비를 포기하거나 모바일쇼핑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렸다.


유통산업의 본질은 재화를 빠르고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유통기업들은 크든 작든 유통 산업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며, 어떤 상인이 커지고 어떤 상인이 퇴장하게 될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시장경제이다.


이번 판결로 우리사회가 소비자 선택권에 얼마나 무심한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주권을 되찾고, 한국의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앞으로도 소비자운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다.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다.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쏟아내는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1월 20일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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