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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도서정가제 확대 시행 4년 무엇을 남겼나?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9.02.26  
• 조회: 1,755

소리_02_도서정가제_190225.pdf



[소.리.] 슈머워치 소비자포트 No.2 (2019. 2. 25.)

도서정가제 확대 시행 4년 무엇을 남겼나?




<소비자지향성 지수> Anti 3.4

<주요 평가 의견>
* 도서정가제 확대는 경쟁 제한,소비자 효용 저하
* 전자책 대여기간 규제는 소비자 후생 감소
* 일률적 서비스화로 소비자 선택권 감소


■ 이 리포트는,

2014년 1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도서정가제가 한 차례 일몰 유예를 받음으로써 2020년 11월까지 연장되었다. 하지만 가격규제로 인한 소비자의 도서구매 심리는 위축되고 출판·유통계의 서비스획일화 경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뿐 아니라 소비자를 외면하는 일방향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시행 4년을 넘긴 도서정가제의 중요 당사자인 소비자의 시선으로 도서정가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 도서정가제 확대 시행

• 도서정가제는 2002년 8월 구)출판및인쇄진흥법 제정으로 시작되었고, 법률에 간행물의 정가 표시와 정가 판매를 규정.


• 발행 1년이내만 적용되던 도서정가제는 2007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발행 18개월내 간행물로 대상범위를 확대.


• 2014년 발행경과와 무관하게 모든 간행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야기. 단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 변경을 허용.


• 3년 한시적으로 시행되기로 했으나 2017년 출판·서점업계가 3년 더 유지하기로 합의.


기존 도서정가제

개정 도서정가제

적용 기간

발행 18개월 이내

모든 도서

할인 범위

직접 10%, 간접 9%

최대 19% 할인

직접 10%, 간접 5%

최대 15% 할인

예외

기관:도서관·사회복지시설

도서:실용서·초등학습참고서

사회복지시설


■ 현행 도서정가제의 문제

• 신·구 간행물에 상관없이 모든 도서에 할인율 상한을 규제하는 것은, 판매자가 소비자를 유인할 마케팅 수단을 통제하는 경쟁제한적 조치이며, 또한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앗아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킴.


•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대부분 국가도 발행 18개월 경과 도서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음.(18개월: 독일․포르투갈․스위스, 24개월: 프랑스․오스트리아․스페인․그리스․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


• 국민에게 양질의 도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의 구입 도서와 실용서·초등생참고서를 도서정가제의 예외범주에서 배제함으로써 도서관이용객과 학부모 등의 효용을 저하시킴.


“도서 가격할인율 상한 규제는

소비자 효용 저하”


“도서정가제 시행 국가 대부분,

적어도 발행 18개월 지나면

적용 안 해”


“출판·유통계 자율협약은

경쟁제한, 담합행위”


“전자책 대여는 구독경제의 일종,

대여기간 제한은

세계적 트렌드에 역행”


■ 출판·유통계 자율협약에 대한 평가

• 도서정가제를 더 강화시키는 출판·유통계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 지난해 3월 출판사 단체들과 온·오프라인 서점, 전자책 유통사, 소비자 단체 등이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


자율협약 내용

중고

도서

중고도서 판매자는 발행 6개월내 도서를 중고도서로 판매·중개 금지.

새책의 상품정보 및 검색목록 페이지에 중고도서 병행 표기 금지.

온라인 중고서점은 새책을 의미하는 유사한 용어 사용 금지.

전자책

전자책 대여 서비스 기간을 3개월로 제한.

경제상 이익

출판사가 도서판매시 굿즈(에코백,)를 제공할 경우

굿즈의 매입원가보다 낮추어 제공할 수 없음.

도서를 경품 및 사은품으로 지급 금지. 1+1 경품행사 등 불가.

문화상품권 등 환금 가능한 유가증권도 정가의 15%내만 제공 가능.

통신·카드사가 출판사·서점과 제휴시, 판매가의 15%내로 제공 가능.

독자가 회원가입시 서점이 제공하는 상품권은 1000원으로 제한.

위반시

위반 도서·출판사에 15~1년 판매 중단 등 제재 가함.


• 도서정가제 확대 시행후 그간 출판·유통계는 제휴카드 할인과 무료배송, 경품제공을 편법할인이라 비판하고 신간이 중고도서로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를 요구해왔으며 전자책의 대여기간 제재를 주장했는데, 위 협약은 사실상 출판·유통계의 불만사항들을 모두 반영.

• 하지만 그들이 비판한 내용들은 도서정가제로 더 이상 가격경쟁을 벌일 수 없는 판매측이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시도한 것으로서 ‘마케팅 풍선효과’임. 이를 규제하는 협약 내용은 소비자 후생에 역행하는 특정집단의 이익추구 행위로 볼 수밖에 없음.

• 전자책 대여는 넷플릭스(VOD)나 멜론(음원)처럼 일정수준 구독료만 지불하면 어느 기간 무제한으로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구독경제’ 서비스의 일종임. 또한 전자책 대여는 도서정가제 직접 규제대상도 아니므로 가격, 서비스기간, 대여총수 등 서비스내용은 전자책 시장의 자유에 맡겨져야 함.

• 건전한 출판·유통의 기본원칙은 공정한 경쟁에 있지 경쟁제한이 아니며, 자율협약의 이름으로 소비자 효용을 감소시키는 행위야말로 특정집단간 담합이므로 폐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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