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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 - “대형마트 영업규제, 지역양극화 초래...지방소비자 후생 훼손”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1.07.14  
• 조회: 1,285

이커머스 활성화로 수도권은 `새벽 배송`...지방에는 온라인 없어 불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지역양극화를 초래하고, 지방에 사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수도권에는 `새벽 배송`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이 없는 지방에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을 하면, 온라인이나 다른 지역 매장을 이용하고 있어, 오히려 대형마트 주변 상권이 더욱 침체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언텍트 소비가 대세가 된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낡은 규제`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고 돌아오고 있는 것.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13일 개최한 `소비자와 지역상권을 위한 대형마트의 역할` 세미나에서는,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대형유통업체 규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컨슈머워치 제공


지난 2012년 1월 17일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시행된 지 10년째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에 나선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커머스 활성화로 수도권은 새벽 배송이 정착됐지만, 지방에는 새벽 배송이 되는 곳이 없어, 영업규제가 오히려 지역 간 소비자 후생의 불균형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대형마트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시, 온라인 영업은 예외로 허용해야 한다"면서 "지방에도 새벽 배송이 된다면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이고, 지방 대형마트의 `폐점 도미노`에 따른 지역 상권 붕괴와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현행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하면, 온라인이나 다른 지역 매장을 이용하고 있어, 오히려 대형마트 주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상권 침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언택트 소비의 확산은, 10년간 이어져 온 유통업 규제가 스스로 `족쇄`가 됐음을 방증한 것"이라며 "소비자 후생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대도시 지역에 비해 비도시 지역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와 폐점으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50대 이상 고령층 소비자들의 효용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각 지역별 차이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인 정회상 강원대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소비자들의 `혼잡비용`만 증대시킨다"며 "대형마트의 진입은 그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고용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보호는 안중에 없는 `중소유통업보호법`이라고 비판하고 "우리나라처럼 대형 유통업을 규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역설했다.



윤광원 기자


미디어펜 2021.7.14.

http://www.mediapen.com/news/view/64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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