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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컨슈머워치 "의료소비자는 비대면 진료 환자 대상 제한에 반대"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1.11.18  
• 조회: 983

컨슈머워치 의료소비자위원회가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면 진료 환자 대상 제한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컨슈머워치 제공)

 

컨슈머워치 의료소비자위원회는 오늘(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면 진료 환자 대상 제한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내 비대면 진료는 20년간 논의만 이뤄졌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허용’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돼 지금까지 의료사고 없이 국내 비대면 진료 건수는 300만 건을 돌파했고,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비록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범사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했고, 많은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측은 최근 비대면 진료가 화제가 된 뒤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의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원회 측은 “강병원 의원, 최혜영 의원의 법안으로, 해당 법안의 핵심은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일반 환자들을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 채, 격오지 주민, 만성질환자, 장애인 환자, 재진 환자로 환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재 비대면 진료는 격오지 주민, 만성질환자, 장애인 환자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도시인,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 등 매우 일반적인 환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형평성 있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발의된 법안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부족한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재진 환자로 허용하는 것은 현행 비대면 진료체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초래된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비대면 진료의 ‘핵심가치’인데, 초진을 받은 병원이 항상 진료가 가능한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약 2년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보편적 비대면 진료를 도입할 수 있는 법안으로 수정돼야 한다”며 “정치권은 의약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 하는 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매일경제TV 2021.11.18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448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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