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활동 > 언론속컨슈머

[전기신문] 전문가들 “정부가 소비자 피해 외면...중고차 시장 개방해야” 한목소리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1.11.11  
• 조회: 949

8일 자동차산업발전포럼 ‘중고차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곽 사무총장 “중고차 피해 전부 소비자 몫...대기업 진출 허용해야”

김필수 교수 “세계 시장서 완성차 업체 진출 막은 사례 없어”

계동삼 단장 “시장 개방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선순환 구조 가능”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 줄)이 발언하고 있다.


[전기신문 오철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중고차 판매자-구매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왜곡된 중고차 시장의 피해가 소비자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8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중고차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정부가 소비자 편익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사무종창은 ‘소비자입장에서 본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경쟁력 있고 신뢰할 만한 중고차 기업의 부재 ▲중고차의 낮은 품질과 고무줄 가격 ▲왜곡된 중고차 시장의 피해가 모두 소비자 몫 등의 현행 중고자 시장의 핵심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소비자의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 시 차량 정보, 수리여부, 인수인계 보조 등 기본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있으나 사고와 침수 이력, 엔진 결함 등 심층 정보를 받거나 보증해주는 업체가 없다. 심지어 매매상들이 허위매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사기를 방지하거나 허위매물에 속지 않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실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55만 4564건, 약 2900억원의 중고 자동차 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이는 매일 217건, 약 1억1000만원의 사기 피해 발생한 것이다. 그는 “매매업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매매업자를 불신해 개인 간 거래를 시도하다 문제에 직면하는 등 중고차 거래에서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유무형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곽은경 사무총장은 또 소비자 편익에 입각해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 소비자 선택을 많이 받은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시장법칙을 유지시켜야 시장이 건강해지고 산업과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며 “중기부의 조속한 심사 마무리로 소비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시장은 2013년 이후 6년간 대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 이후 중고차 업계의 ‘생계형적합업종’ 신청에 대해 2019년 11월 동반위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대기업이 큰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볼 수 없고 시장규모도 영세하지 않고 소비자 후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업계 간 협의가 불발된 후 중기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계동삼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도 “중고차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을 통한 중고차 시장규모 확대와 수출 증대를 이루고, 나아가 신차 판매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한국 자동차부품사의 매출 증대, 미래차 전환에 대비한 충격 흡수 및 투자여력 확보, 고용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중고차 시장을 개방하자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에서 좌장을 맡았던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은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의 권리측면에서 성능점검 미고지 및 보증 불이행, 주행거리 조작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글로벌 선진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을 강제로 막는 사례는 없다”며 “기득권 유지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결정이 가장 요구되는 상황으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철 기자 ohch@electimes.com


출처: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


전기신문 2021.11.08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36353302224915002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넣어주세요.

확인
창닫기
수정하기
창닫기
• 전체 : 505 건 ( 6/34 쪽)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430 플랫폼 목에 방울 달기, 득과 실은?
컨슈머워치 / 2024.01.26
컨슈머워치 2024.01.26
429 "플랫폼법, 기업 성장 막는 유리천장…최대 피해자는 소비자"
컨슈머워치 / 2024.01.26
컨슈머워치 2024.01.26
428 “플랫폼법 반대” 소비자 서명운동 5000명 돌파
컨슈머워치 / 2024.01.25
컨슈머워치 2024.01.25
427 [혁신 잡는 사전규제] ③ “기업 활동 위축하는 플랫폼법” 주장, 지속 등장하는 이유는
컨슈머워치 / 2024.01.25
컨슈머워치 2024.01.25
426 [현장] “플랫폼 규제법, 비즈니스 손발 다 묶어 놓는 행위”
컨슈머워치 / 2024.01.25
컨슈머워치 2024.01.25
425 ‘플랫폼법’ 반대 국민 서명 5000명 돌파
컨슈머워치 / 2024.01.25
컨슈머워치 2024.01.25
424 "역차별·혁신 저해" 반대 여론에도…플랫폼법 제정 밀어부치는 정부
컨슈머워치 / 2024.01.25
컨슈머워치 2024.01.25
423 공정위 플랫폼법 규제 "전 국민이 사정권"
컨슈머워치 / 2024.01.25
컨슈머워치 2024.01.25
422 "혁신 위축하는 악법" 반대 여론에..정치권도 반대 목소리 '솔솔'
컨슈머워치 / 2024.01.25
컨슈머워치 2024.01.25
421 "네이버·카카오 죽이는 '플랫폼법, 사실상 좌초 '왜'...정치권 "유권자 대부분 이해관계자, 부담 크다"
컨슈머워치 / 2024.01.25
컨슈머워치 2024.01.25
420 “플랫폼법 반대” 소비자 서명운동 5000명 돌파
컨슈머워치 / 2024.01.25
컨슈머워치 2024.01.25
419 ‘플랫폼법’ 업계 우려에 해명 나선 공정위… “제정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이라는 이유
컨슈머워치 / 2024.01.25
컨슈머워치 2024.01.25
418 공정위 "플랫폼법, 독과점 문제 차단 위해 반드시 입법 필요"
컨슈머워치 / 2024.01.25
컨슈머워치 2024.01.25
417 “총선 앞두고 찬물” 공정위 플랫폼법 사실상 손절하는 정치권…반대여론 확산에 ’사면초가’
컨슈머워치 / 2024.01.25
컨슈머워치 2024.01.25
416 공정위 "플랫폼법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 입법 필요성 재차 강조
컨슈머워치 / 2024.01.25
컨슈머워치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