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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윤창현 의원 “라임·DLF 사태 원인은 판매·소비자 아닌 금융당국”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0.07.07  
• 조회: 1,088

윤창현 의원 독점적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안 모색 토론회
전문가들 "사후 약방문식 처벌 위주의 감독" 시스템 비판
김선정 교수 "고위험 파생상품 인·허가제 도입 고민할 때"
조직 변경은 시기상조…금감원에 책임 물릴 법제도 필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창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끝없이 터져나오는 파생금융상품 분쟁으로 전체 금융권이 몸살을 겪는 가운데, 사태의 근본 원인이 판매자도 소비자도 아닌 금융감독 기관에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개최한 `독점적 금융감독체제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판매 규제`와 `사후 처벌`에만 방점에 맞춰진 금융감독 체계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윤 의원은 이날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발한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이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 라임사태로 우리·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 7곳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또 최근에는 IBK기업은행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디스커버리·옵티머스펀드에서도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등 송사(訟事)가 진행중이지 않은 금융사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개시했다.


금투업계에선 "이제 시작일 단계일뿐 아직 더 터질 곳이 한 참 더 남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금융위 세부계획을 보면 이번 조사도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명령권 발동 등 `사후규제`에만 그쳐,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감독 체계만큼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데 현실이 따라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점적 감독권한 오용으로 본래 `산업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정치도구`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7일 국회에서 윤창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에서 김선정 동국대 법대 석좌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상헌 기자]


발표에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사후 약방문식 처벌 위주의 감독 시스템`이 금융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무슨 일만 생기면 범인 잡는데만 골몰한다. 또 그때 전가의 보도처럼 반드시 꺼내드는게 불완전 판매"라고 지적했다.


키코(KIKO), DLF 등 상품에 대한 손실사태가 발생하면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를 구실로 은행·증권사 등 판매자만 처벌하는데 급급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을 꼬집은 것이다.


양 교수는 `제도`보다 `운영` 더 큰 문제라고 봤다. 그는 금감원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연임과 관련해 `법률적 리스크 우려`를 이사회에 전달한 사례를 들며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유죄판결 가능성`만을 이유로 민간 기관의 경영에 개입한 사실상의 정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정 동국대 법대 석좌교수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분석하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효익과 비용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제언했다. 즉 운영상의 문제가 일련의 사태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김 교수는 먼저 투자 비밀·폐쇄주의가 펀드가입자 손실의 원인이 된 라임·디스커버리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인·허가를 통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판매자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는 감독 경향에 대해서는 "옥석 구분없이 금융소비자를 무한정 보호한다는 잘못된 시장관행을 형성할 수 있다"며 "만일 불완전판매 문제가 없다면, 투자자 자기책임이라는 자본시장법 원칙에서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감원도 감독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여론이나 사회적인 비난이 나오기 전에 (감독당국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률로서 강제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토론에 나선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금융위가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를 금지한 것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박탈한 조치"라면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할 금융당국이 상품자체를 적으로 몰면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이뉴스투데이 2020.7.7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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