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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야당·학계, 금감원 정치화 비판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0.07.07  
• 조회: 1,169

금융위-원 다툼 중단해야
감독기구 내부 조직 분리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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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에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야당과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독점적 감독권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무능한 감독 능력으로 불완전판매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을 정치권 거론 후 배상하게 하고, 위험상품에 대한 전액 배상을 권고하는 등 금융감독원이 스스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금감원, 정치화 됐다고 한 목소리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석좌교수,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장,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손주형 금융위위원 금융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잇따라 일어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에 문제를 짚어보고 개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금감원에 대한 지적원 정치금융이었다. 먼저 축사에 나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라임사태라던가 옵티머스 등 최근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금융사고를 보면 과연 금융감독원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치권에서 독립된 감독기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핚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미루어 짐작컨대 금융감독이 정치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거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판결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난 키코사건도 배상하라고 권고한 것은 금감원 스스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라임도 정치적 영향에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전액 배상하라고 권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성이 결여된 결정이 아닌가 싶다"면서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는 판단이 드며 부정적 선례가 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곽 사무총장은 "작년 DLF 사태 이후 금감원은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지 못하게 조치를 했다"며 "이건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융감독 시스템이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소비자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독 기능 비판…"금융위-금감원 다툼도 그만해야"


금감원의 감독 기능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감독기구 동합되면서 금감원의 조직이 수백명에서 1900여명으로 확대됐지만 이보다 인력이 적은 일본의 금융정보원보다 못하다는 지적이다.


양준모 교수는 "금융감독행위를 보면 금융사건이 나고 처벌하기 위해 불완전판매가 지속해서 언급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에 의존하는 감독이 아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감독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석좌교수는 "사모펀드와 파생금융상품은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하고 있음에도 사태가 곪아 터질때까지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사건이 터지기까지의 부실감독 책임은 누가 지는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다툼도 그만해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대립해서는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가 없다"며 "금감원은 시행세칙 밖에 할 수 밖에 없고, 감독미비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농락하는 범죄행위를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불만을 키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현장에서 상충되는 문제가 많다"며 "집행의 투명성, 기관과의 협조, 금융당국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잘 새겨 듣겠다"며 "감독 교육 강화, 정보 뒤에 깔려있는 원칙의 합의 등 이런 것을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감독 체계 개편 `정답 없어`…내부 조직 분리 등 필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학계 모두 정답은 없다고 관측했다.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 감독체계가 단일화 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차별화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중국, 홍콩, 멕시코 등은 은행, 증권, 보험 등 법률적 실체에에 따라 감독기구가 분리됐고, 브라질,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등은 상업은행업무, 투자은행업무 등 영업기능 별로로 분류됐다.


한국과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등은 하나의 통합감독기구가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를 감독하고 있으며 호주, 네덜란드는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기구가 분리됐다. 여기서 또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시스템으로 인해 최소 17개 기관이 금융감독을 분담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주장되는 금융위 해체 후 그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장우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장은 "금융윤리 전담조직을 설치해 상품의 설계, 판매, 사후관리 각 단계에서의 금융윤리 규준을 도입하고 활동 단계별 금융윤리 관련 Best Practices(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해 자율적 실행 유도해야 한다"면서 "내부 조직 분리 등의 변화를 통해 순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라임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단순하고 현실적인 모럴해저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면서 "복함금융상품의 경우, 상품 설계 단계에서 원금손실 한도 설정을 의무화하 하도록 원금손실이 30%를 넘어가면 자동해지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뉴시스 2020.7.7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7_0001086665&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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