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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 이마트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 누가 행복해졌나요?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4.02.17  
• 조회: 1,505
이마트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 누가 행복해졌나요?소비자선택권 침해당해, 중소납품업체 줄도산, 영업제한 폐지해야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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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7  09: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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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실시된지 약2년이 지났지만 소비자의 불편, 납품업체의 피해, 대형마트 일자리감소 등의 문제점만 낳고 있다. 심지어 이 규제의 목표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마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규제의 온상인 국회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위한 법안들만 양산하고 있다.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정치인들이다.

 컨슈머워치는 17일부터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소비자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먼저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29인에게 항의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강제휴무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폐지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과 서명운동도 병행키로 했다.

대형마트 규제는 경제민주화광풍이후 급격이 늘어나고 있다. 가히 위험수위다.  19대 국회 들어 대형마트 규제를 목적으로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1개에 달한다. 2012년 20개, 2013년 10개의 법안이 발의됐고, 2014년 1월, 김진표 의원이 법안 하나를 더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농수축산물 일부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상생품목 협력법안과 대형마트 입점 제한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김진표 의원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마트규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로 일자리가 7000여명이 감소했다. 중소납품업체들의 납품피해도 3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렇다고 재래시장이 살아난 것도 아니다. 여야, 정부가 경쟁적으로 반기업적 경제민주화광풍에 휩쓸려 대형유통점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결국은 소비자의 장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즉극 폐지해야 한다. 재래상인들이 마트의 출점에 반대하며 삭발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경쟁하듯 대형마트 규제를 내놓는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대형마트 규제로 누가 행복해졌는가?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침해당했다. 대형마트 규제로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장소, 시간, 요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마트에 도착해서야 강제휴무일이라는 것을 알고 헛걸음 친 적이 한 두 번인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머릿속에 마트 휴무일까지 기억해야 할 처지다. 소비자가 `왕’이기는커녕 `동네 슈퍼’를 왕으로 모시라는 명령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는 2013년 매출이 1조원 넘게 감소했다. 이들의 매출 감소는 고용축소로 이어진다. 강제휴무가 시작된 지 1년 동안 마트 3사에서만 7000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가·중소납품업체들의 피해는 더욱 막대하다. 농가는 밭을 갈아엎고 영세 납품업체들은 줄도산하고 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가·중소납품업체 등 200만 명이 모인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는 매출이 연간 3조원 감소했다며 생존권 투쟁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역시 나아진 것은 없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통시장 매출은 오히려 2012년 전년에 비해 9000억원 감소했다.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줄어든 고객의 20%만 전통시장이나 동네슈퍼를 찾았다는 분석도 있다.

 골목상권 문제의 본질은 최근 3~4년간 자영업의 경쟁자가 대폭 늘어난 데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만명 이상이 자영업 창업에 나서지만 동시에 80만명 이상이 폐업하고 있다. 대형마트 때문이 아니라 영세한 규모로 과당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이 어려운 것이다.

 소비자 편익을 훼손하고, 일자리를 줄이며, 납품 농어민·중소기업과 입점업체들의 피해만 키우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컨슈머워치>는 싸고 좋은 물건을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 나서겠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했음을 법정에서 밝힐 것이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강제휴무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폐지 운동에 나설 것이다. 또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도 제작할 것이며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보낼 것이다.

 소비자 주권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컨슈머워치>가 진행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를 위해 뜻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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