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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비대면진료 지지" 서명 11만명 돌파…대통령실에 전달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3.04.24  
• 조회: 275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통령실에 전달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오는 25일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 지지 국민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지난 21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포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육아 중인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직장인, 자영업자 등 총 11만2564명이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오후 3시에 시작된 이후 1시간 만에 7000명 이상이 참여했고, 6일째인 20일 저녁 7시께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명운동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컨슈머워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함께 진행했다.


코스포는 지난 2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컨슈머워치와 함께 대통령실을 방문해 1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서명 운동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전달했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오는 5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돼도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지 않고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초진부터 이용 가능한 현행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오는 5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지난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전처럼 불법이 된다.


박재욱 코스포 의장은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10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면서 ”지난 3년간 1379만 명의 국민의 건강을 지킨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6건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 4일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한시적으로 도입한 원격의료를 상시화하는 내용이 담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강병원·신현영·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4건에는 모두 재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시스 2023-04-24

"비대면진료 지지" 서명 11만명 돌파…대통령실에 전달 - 뉴시스(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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