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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컨슈머워치, "배달비 소비자 전가 부당…상생협의체 월권 중단하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11.01  
• 조회: 79

[공감신문] 정재은 기자=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최근 배달앱 기업들에게 소비자 무료배달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소비자 보호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일 컨슈머워치는 논평을 통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생협의체가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시도라고 경고했다.

상생협의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요 배달 플랫폼, 외식업체 대표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배달 수수료와 무료배달 비용 분담 문제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번 9차 회의에서 상생협의체는 소비자에게 배달비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사실상 무료배달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외식업체들의 배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배달비용 부담을 소비자와 나누는 형태의 중재안이 제안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일방적인 조치”라며 “보여주기식의 합의를 위한 합의만을 도출하려는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컨슈머워치는 상생협의체의 제안이 소비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논평에서 “소비자가 배달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료배달이라는 혜택 때문”이라며 “이를 획일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컨슈머워치는 쿠팡이츠가 협의체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결정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배달 서비스 제공 기업이 소비자 권익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컨슈머워치는 배달비 분담 문제는 소비자와 입점업체 간의 자율적 결정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와 입점업체 간 개별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다”면서 “인기와 인지도가 높은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기꺼이 배달 수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면 신생 입점업체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배달비를 감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시장 상황과 개별 업체의 경영 방침을 무시한 채 소비자 부담을 획일화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컨슈머워치는 상생협의체의 결정권이 월권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체는 배달비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정할 권한을 넘어서는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이는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협의체가 절대 다수 소비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소비자 부담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는 상생이 아닌 희생 강요에 불과하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생협의체의 역할과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슈머워치는 또한 입점업체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배달앱 플랫폼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배달 효율성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려는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배달앱 기업들이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통해 입점업체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컨슈머워치는 상생협의체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담합 협의체’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0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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