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컨슈머워치, “배달비 소비자 부담 요구는 부당…상생협의체 월권 우려”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배달앱 기업들에 소비자 무료배달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가운데, 소비자 보호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이를 두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시도"라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1일 컨슈머워치는 논평을 통해 상생협의체의 결정이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배달비 부담을 떠넘기려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배달앱 기업, 외식업계 대표 단체들이 모여 구성된 협의체로, 그간 배달 수수료와 무료배달 정책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차례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아홉 차례의 중재에도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협의체는 배달비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무료배달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컨슈머워치는 "상생협의체가 보여주기식 합의에만 치중하고 소비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결정을 하고 있다"며 협의체의 권한 남용에 대해 경고했다.
컨슈머워치는 논평에서 "협의체는 수수료 중재에 실패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 권익을 외면한 채 "합의를 위한 합의"만 도출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무료배달에 의존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임을 지적하며 "배달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인 무료배달 혜택을 획일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컨슈머워치는 쿠팡이츠가 협의체의 무료배달 중단 요구를 거절한 것을 지지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지키려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의 제안에 대해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전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컨슈머워치는 "배달앱의 무료배달 서비스는 소비자 유치에 중요한 요소"라며, 소비자가 스스로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자율성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슈머워치는 이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배달 수수료 부담 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개별 업체와 소비자 선택에 따라 배달비 부담 여부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와 인지도가 높은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배달비를 기꺼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지만, 신생 업체는 마케팅 차원에서 무료배달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개별성과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협의체가 모든 업체에 무료배달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만을 전가하려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생협의체가 절대 다수의 소비자 의견을 배제한 채 소비자에게 배달비 부담을 강요하려 한다면 이는 상생이 아닌 희생 강요일 뿐"이라며, 협의체의 역할이 `담합 협의체`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특히 "상생협의체가 자율성을 무시하고 소비자 부담을 늘리려 한다면 이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입점업체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 배달앱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강화해 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컨슈머워치는 논평을 통해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배달앱 간 경쟁을 유도해 플랫폼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며, 배달앱 기업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협의체가 단순히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찾기보다, 입점업체가 수익을 보존하면서도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컨슈머워치는 마지막으로, 상생협의체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그 어떠한 결정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생협의체가 진정으로 상생을 위한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1276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