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공정위, 플랫폼 규제 전에 소비자 피해 입증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소비자 후생과 산업발전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정책단체 컨슈머워치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와 산업발전, 소비자후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공정위의 연도별 행정소송 결과를 근거로 대규모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 사례를 들며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불필요한 소송이 반복될 경우 예산낭비와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경쟁촉진법 또한 일부 정치세력의 주장과 동일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재고해야하며,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기업을 징계하기 전에 소비자들이 이 사안으로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인지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학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현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 "정태적 효율보다 동태적 효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면서 "행정편의 중심의 사전규제보다 합리 원칙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EU 정책은 외국 빅테크를 제어하려는 점에서 자승자박이 아니지만 우리의 사전 규제안은 토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자승자박이며, 국가 간 혁신 경쟁의 시대에서 혁신이 중요한 산업에서의 사전규제는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플랫폼법 또한 일반법에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재 시장이 완전하지 않다는 논리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어떤 시장도 완벽하지 않다"고 면서 "독점·불공정 경쟁 등 시장 이슈에 대한 일반법이 존재하므로 온라인플랫폼 역시 기존에 있는 일반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의 무차별적 규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컨슈머워치 공동대표)는 기업의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소비자 후생이 침해당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기업의 경영판단을 지나치게 무시, 경영에 함부로 규제의 칼을 들이댄다는 점이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글로벌 기준으로도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도 했다. 경제규모를 감안한 공정 거래 규제기관의 경쟁법 처리 건수를 보면 미국에 비해 480배, 일본에 비해 116배, EU에 비해 약 4000배 많은 반 공정 혐의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 교수는 "이론적 근거 없는 반기업 정서에 기인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투자한 금액에 한해 책임지는 주식회사의 근본적 원리와 상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권한이 비대한 공정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경제신문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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