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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컨슈머워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홀드백’ 전면 재검토해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3.18  
• 조회: 426

영화관 상영 6개월 내 OTT 유통 금지하는 ‘홀드백’

컨슈머워치 “소비자 선택권 침해하고 경제적 부담 줘”


소비자정책단체 ‘컨슈머워치’가 18일 논평을 내고 “홀드백 규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방침”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홀드백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홀드백(Hold Back)이란 영화관에서 상영한 영화를 개봉일 기준 6개월이 지나야 넷플릭스 등 동영상 플랫폼(VOD)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다.


홀드백 논의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영화관 방문자수 급감, 최저임금 상승으로 티켓 가격 급등 등 영화 산업이 침체되는 동시에 VOD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영화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정작 정식 규제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울의 봄’ ‘파묘’ 등 천만 관객을 돌파하거나, 목전에 둔 한국 영화가 2편이나 나오면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날 컨슈머워치는 논평을 내 “문체부는 정부 지원을 받는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홀드백 제도를 도입 중이다. 개봉일 기준으로 약 1개월~3개월 뒤 OTT에 공개되던 자율관행을 4개월~6개월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라며 “홀드백 규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및 영화 티켓 가격 급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영화시청 패턴이 변하고 있다. 특히 OTT를 통한 컨텐츠 소비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개봉한 영화를 6개월 후에나 OTT 서비스로 시청할 수 있게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니즈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문체부는 극장 외 IPTV 등에서 건별 구매한 영화는 홀드백 규제 적용에 예외를 두겠다고 한다.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개봉영화를 접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워치는 또 “영화 제작사와 투자자들은 극장 외 IPTV와 OTT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수익창출을 실현하길 원한다. 그런데 6개월이라는 제약은 이들의 수익창출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20일 개봉한 영화 ‘노량’의 영화관 상영은 1월 말 사실상 종료됐다. 관객은 455만명을 모아 영화관 매출 약 449억원을 올렸다. 투자자 기준 손익분기점은 720만명. 관객수가 뒷심을 받지 못하자, 제작자 측은 노량을 즉시 VOD에 공개했다. VOD로 추가 수입을 내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못한 손해를 줄이려는 것이었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들은 자유롭게 선택하길 원한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개봉영화를 영화관에서만 볼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경쟁할 때 경쟁력이 올라가고, 우리 영화산업의 발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말 개봉영화 지원펀드에 시범적으로 홀드백 의무를 적용한 데 이어, 1월부터는 지원펀드 지침에 ‘영화 분야 투자는 문체부가 정한 홀드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 등 적극 규제로 방향을 잡았다.


홀드백이 문체부가 조성하는 모태펀드 돈으로 만든 콘텐츠에 국한된다고 하지만, 비율로 보면 한국 영화 약 30%를 개봉 뒤 6개월 지나야 안방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으로 개봉한 한국영화 210편 가운데 문체부 펀드 투자를 받은 작품은 62편이었다.



최훈민 조선일보 기자


2024-03-18

컨슈머워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홀드백’ 전면 재검토해야”-조선일보(https://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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