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하는 EU...한국판 DMA는?
내용요약
EU 27개국 디지털시장법 7일부터 시행…해외 IT기업 견제 성격
국내 플랫폼법 제정 두고 업계 찬반 의견 갈려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7일(현지시각)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이 전면 시행됐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6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6개사는 각각 운용 중인 운영체제, 소셜미디어(SNS),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등 20여개 서비스에 대한 별도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예컨대 기업들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된다. 구글·메타처럼 여러 서비스를 운용하는 기업이 이용자 동의 없이 특정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획득한 뒤 자사 다른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관행도 규제된다.
의무 위반 시 과징금 액수는 천문학적이다.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국내 업계에서도 이번 EU의 DMA 성공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DMA를 참고해 만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플랫폼법의 제정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한국의 플랫폼법과 EU의 DMA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 지정과 감시를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규제 대상과 제재 수위, 의무 부과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선 EU DMA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들은 EU 소속이 아닌 외국 기업이다. EU 내 대부분의 플랫폼 시장은 구글, 메타 등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EU의 DMA는 해외 기업을 견제하는 ‘자국 기업 보호 법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만 플랫폼법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국내 기업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두고 스타트업·벤처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플랫폼법의 사전규제는 일정 기준을 넘어 성장하면 기업을 경영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것과 같다”며 “사실상 기업들의 성장에 한계를 씌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도 “최근 플랫폼법에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 포함되지 않지만 법안이 제정되면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법은 규제 폐지 대상 1위를 기록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 성장을 부인하는 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국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연 한스경제 기자
2024-03-08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하는 EU...한국판 DMA는?-한스경제(https://www.hans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