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플경법, 과연 공정한가] (中)플경법, 지배적사업자 `사전`지정? `역차별`에 기업들 반발
"법 제정이 더 늦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달 24일 플랫폼경쟁촉진법(플경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통해 보인 소신이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플경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올해 설 연휴 전 공개, 의원 입법으로 4월 총선 전까지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추진력이 떨어진 데다 일부 내용에서는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특히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컨슈머워치, 벤처기업협회 등은 역차별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 국내 플랫폼 생태계 위축 등을 우려하며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이 같은 규제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플경법의 주된 내용은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이런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할 경우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중소 사업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 제한·최혜대우 등 4대 반칙을 할 경우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게 주 목표다.
좋은 의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일각에선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방식을 두고 즉각 반발이 일었다. 공정위는 사업자 매출과 시장 점유율 등의 기준을 통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이라는 단어에 역차별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지배 사업자 사전 지정해 규제한다고?…"무슨 말이야" 역차별 논란↑
업계 전문가들은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놓고 위법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위 같은 사후규제기관의 역할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다면 시장 지배력 평가 등의 사후규제는 건너뛰고 사전규제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게 국내 플랫폼 기업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면 무엇이냐"며 "투자 위축, 플랫폼 생태계 몰락 등 경제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을 시가총액, 기업규모, 점유율 등으로 규제할 경우 기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성장을 늦추거나 각종 편법이 판을 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국내 플랫폼들의 성장은 더뎌지고 해외 플랫폼들만 규제를 피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외 플랫폼 기업에는 법안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매출, 이용자 수, 점유율 등의 세부내용을 국내에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매출은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로선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가 너무 늦게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가 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공정위의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어 해외 플랫폼은 감시망을 벗어날 우려가 있다. 공정위가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를 불식시킬 명확한 해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반발수위가 높아지자 공정위는 지난 7일 "플랫폼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해 나가겠다.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할 것"이라며 "법안 공개 시기는 특정할 수는 없다"며 한발 물러났다.
일각에선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전 지정 제도가 빠지면 이 법의 의미가 크게 반감된다. 다른 대안도 별로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 "韓 정부, 양국간 경제관계 부담 키운다" 비판
미국에서도 한국 정부의 해당 규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며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조치에 필요한 투명성과 열린 대화의 유형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미국 언론은 한국 정부가 양국간 경제 관계에 부담을 키운다며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즈(NYT)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플랫폼법은 한미 양국간의 경제 관계에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인터넷 업계에 공포의 물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에 인터넷 업계에 공포의 물결을 일으켰다"며 "유럽 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법을 제정해 주요 기술 기업의 영향력을 억제할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최빛나 메트로신문 기자
2024-02-27
[플경법, 과연 공정한가] (中)플경법, 지배적사업자 `사전`지정? `역차별`에 기업들 반발-메트로신문(https://www.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