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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 `약 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안 발의 불발···소비자단체, "이익단체 반발에 물거품"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2.20  
• 조회: 251

조명희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추진···약업계 집단 반발로 잠정 보류

컨슈머워치, "비대면진료 사용 편익 보장 위해 약 배송 허용이 순리"


국회에서 `의약품(이하 약) 배송 허용`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불발되자 소비자단체가 이익단체의 반발로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물거품됐다며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에 약 배송 문제를 포함,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19일 소비자운동단체 컨슈머워치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약 배송 허용`을 골자로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지만 잠정 보류로 입장을 변경했다. 이익단체, 즉 약업계의 집단 반발이 작용한 결과라는 게 컨슈머워치의 설명이다.


컨슈머워치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조명희 의원은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차관과도 직접 통화했다며 약 배송 법제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국민의 대표이자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조차 이익단체 반발의 벽에 부딪혀 물거품이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컨슈머워치는 "약업계는 약 배송에 반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약 배송 찬성 여론과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 찬반이 엇갈리는 현안을 토론하고 절충점을 찾는 것이 국회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컨슈머워치는 "비대면진료의 온전한 시행이 약 배송 금지에 가로막혀 `반쪽 비대면진료`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약 배송 허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소비자의 비대면진료 사용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것이 순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 기관이며 입법부인 국회가 약 배송 허용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제 약 배송 허용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조명희 의원의 법안 발의 시도는 의미 있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면서 "약업계는 법안 발의를 전면 봉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주장과 논거로 들고 토론에 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과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 약 배송 문제를 포함해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제도화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 절대 다수 의료 소비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창준 한국NGO신문 기자


2024-02-19

`약 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안 발의 불발···소비자단체, "이익단체 반발에 물거품"-한국NGO신문(https://www.ng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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