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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합의 위반” 韓 전방위 반대에…공정위 "플랫폼법 사전규제 전면 재검토"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2.07  
• 조회: 154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기업의 사전 지정이 필요한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예방 목적으로 “법으로 기업을 사전 지정하는 방식의 빠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플랫폼법을 추진했지만, 그동안의 강경한 입장을 낮춰 사실상 원점에서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 같은 공정위의 입장 선회는 “무역 합의 위반”이라는 미국 정재계 우려와 국내 벤처·소비자의 전방위적인 반대가 이어진 ‘내우외환’에 봉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내외 재계·정치권 거센 반대…공정위 “우리가 봐도 사전규제 영향력 커" 백기


7일 공정위는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사전규제가 핵심 골자인 플랫폼법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전에 플랫폼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우리가 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플랫폼 반칙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데 있어 더 나은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매출이나 시장점유율, 이용자수로 사전에 기업을 지정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등 4가지를 금지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법안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사전 지정 제도 대신에 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당초 설 연휴 전에 플랫폼법을 공개하고, 의원 입법으로 4월 총선 전까지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이유는 기업을 사전에 콕 찍어 규제하겠다는 방침이 국내외를 넘어 논란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법안 추진에 나선 2023년 12월말부터 최근까지 ‘의원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 힘 정책위와 정무위 등은 법안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주요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수차례에 거쳐 공감대를 얻고 의원 입법을 추진했지만 거절당하고 있다”는 말이 돌았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원점 재검토’로 선회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최근 미국 정재계의 반대를 뽑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 기업을 사전에 규제할 경우 외교통상 마찰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300만개 미국 기업을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표적 삼은 무역 합의 위반”이라는 성명을 냈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은 “무역 대립을 심화시키고 중국 기업은 외면한다”고 했다. 이에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이 “한국 정부가 플랫폼법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내도록 독려했다”고 나서 갈등을 진화하기도 했다.


구글·애플·메타는 지난달 공정위가 법안 설명을 위한 만남을 요청을 보이콧했다. 그동안 한국이 FTA 체결을 이유로 미국에 부당한 규제나 정책에 항의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반대로 미국이 한국에 규제 부당성을 제기하는 것은 드물었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다.


벤처·소비자·중기도 우려 “무료 서비스 사라지면 물가폭등..소비자 후생 최대 2조원 피해”


구글, 애플 사전규제 가능성에 통상 이슈를 제기한 미국과 반대로 국내에선 토종 기업만 규제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플랫폼 사전 지정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은 아마존, 애플,바이트댄스 등 미국·중국 기업 6곳만 규제하는 반면,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등 자국 기업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알리 익스프레스 등 규제 사각지대를 피한 중국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잠식 우려도 커졌다.


이에 대해 미국 전략국제연구소 등 씽크탱크는 “유럽의 사전 플랫폼 규제를 왜 한국이 따라하냐”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국과 유럽은 FTA를 체결하지 않을 정도로 무역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이 유럽의 ‘미국 규제법’을 국내 도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한미 경제 동맹의 근간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크게 느꼈을 것이다”고 말했다.


벤처업계에선 “IT벤처기업의 혁신을 줄이고 성장을 막는 악법이다”고 반대했다.


벤처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합 등은 일제히 입장을 내고 “공정위가 한국 벤처기업에게 ‘성장의 ‘한도’를 씌운다”고 나섰다. 매출이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규제의 커트라인’을 정하게 될 경우, 후발 플랫폼 벤처기업들은 국내외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는 물론 추가적인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벤처기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제2의 쿠팡이나 배민이 불가능하다”(이준배 소프트뱅크벤처스코리아 대표) “한국에 더 이상 투자가 어렵다”(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등 투자자들의 반대로 이어졌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플랫폼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로 무료 멤버십 서비스 등이 사라지면 유료서비스만 남아 물가가 오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소비자단체 컨슈머 워치는 “네이버 웹툰이나 쇼핑, 카카오 선물하기, 로켓배송 규제로 무료 서비스가 사라지고 유료 전환이 되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진행한 반대 서명운동은 단기간에 5000명을 넘어섰다.


가천대 전성민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은 “플랫폼법 도입에 따른 수수료 인상과 이로 인한 상품 가격 전이 효과로 소비자 잉여가 최소 1조1000억∼2조2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며 “사전 규제 성격의 플랫폼법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시각, 혁신기업이 필요한 한국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형원 IT조선 기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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