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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1회용 보증금, 환경 보호 효과 적고 소비자 권익 침해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10.24  
• 조회: 572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는 환경 보호 효과가 적고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며 위생문제와 낮은 참여율로 실패한 제도의 반복일 뿐이며 미반환 보증금을 정부가 사용해 이를 지불한 소비자 권익을 제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컨슈머워치는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산림비전센터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소비자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일회용 컵을 대신해 텀블러 사용과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환경친화적인지에 대한 과학적 실험 부재 및 공감대 형성 부족하고 소비자들이 1회용 컵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위생 문제인데 이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매장 내 수거된 컵을 보관해 악취와 위생 등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위생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이 제도는 법적 규제로 회수율만 높이는 것만 고려하고 소비자 불편 문제는 개선지 않았음에도 재시행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소비자는 컵 반환 과정이 불편해 실효성이 낮으며 자원순환보증금을 소비자가 지불하는 데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만약 미반환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정부가 사용하는 점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실제 과거 보증금제 시행 당시 일부 기업이 미반환 보증금을 홍보비로 사용해 비난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장수 전국까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부는 법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고 변명해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탁상행정이 맞다고 국정감사에 답변할 정도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자원재활용법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포장지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유독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유일하게 소비자가 비용 책임을 갖고 있으며 카페는 음료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공간으로 위생이 매우 중요하며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받고 위생점검을 받고 있지만 1회용 컵 반납 과정에서 생기는 교차 오염 등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이라고 박혔다.


고 이사장은 2년 동안 프랜차이즈 본사와 200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어떤 브랜드인지 밝히고 있지 않고 사업 시행을 위해 빈병보증금을 우선 사용해 미반환보증금으로 다시 변제 한다는 구상은 이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목적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김범철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명예교수는 "어떤 물건이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영향 뿐아니라 제조 과정에서부터 운반, 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평가해야하는데 이를 LCA(Life Cycle Assessment)로 부르며 대개 소요되는 에너지를 모두 계산하여 비교하는 방식이다"라며 "종이컵과 재 사용컵을 비교한 결과 머그컵 사용이 종이컵과 같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점은 약 500~1000 회 사용한 이후이며 컵을 세척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즉 사람의 시간도 에너지로 환산하여 평가할 수 있고 만일 일회용 컵을 특별히 모아서 별도로 처리한다면 여기에는 수집과 운반을 위한 에너지가 추가되는 등 폐기물양을 줄이려다 대기오염을 더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정밀 계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10-24 시사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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