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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이럴 거면 폐지해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점주·소비자 ‘반발’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9.29  
• 조회: 505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부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가맹점주들과 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가맹점주들은 축소 시행이 아닌 업종에 차별 없는 대상 확대와 더불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촉구했으며 소비자단체는 환경보호 효과 검증도 미미해 소비자 불편만 가중한다며 무기한 연기를 요구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예정대로 올해 12월2일 실시한다. 다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시행안을 최근 발표했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소비자들의 반발에 2년 전 도입이 결정된 제도 시행일을 올해 6월에서 12월로 한차례 미룬 데 이어 시행 지역 또한 축소한 모습이다.


환경부의 제도 축소시행 발표에 세종과 제주 이외의 타시도에서의 시행 일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일각에서는 사실상 보증금제 시행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지난 협의의 과정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도 자체에 문제가 많아 소비자와 사업자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면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구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정부의 혜택 제공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컵 수거 비용과 보증금 반환 시 카드 수수료 등 직간접적인 문제 해결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도적 허점도 너무 많고 소비자와 사업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제도면 시행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환경부의 일방적인 세종시와 제주도의 시범 실시 및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브랜드에 한해 실시하는 결정은 이번 논의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프랜차이즈협회와 가맹본사, 자영업자 단체의 순수한 열망을 짓밟아 버리는 행위”라며 “환경부의 업종과 가맹본부의 규모에 따른 엉성한 실시를 규탄하며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업종·규모에 따른 예외 없는 참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제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정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축소 시행이 아닌 무기한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나서 씻을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세제도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며 “제도의 실효성도 확실치 않고 소비자들에게 불편만을 일으킨다면 축소 시행이 아닌 무기한 연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9-29 충남일보

“이럴 거면 폐지해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점주·소비자 ‘반발’ < 경제 < 종합 < 기사본문 - 충남일보 (chungnam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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