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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거리두기 해제 5개월... 은행 영업시간 단축 언제까지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8.18  
• 조회: 627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 5개월 이상 지난 가운데 대전지역을 포함한 전국 시중은행들이 1년이 넘도록 단축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면서 금융권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시중은행과 일부 2금융권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영업 시간 단축 운영을 1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면서 지역 은행들은 일제히 영업시간을 단축한 바 있다.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을 하던 시중은행들은 해당 조치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


당초 영업시간 단축은 거리두기 3단계가 해제되는 시점으로 예정됐으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영업시간 단축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로는 은행연합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금융권 노사가 지난해 ‘방역 지침이 해제되더라도 교섭을 통해서만 영업시간 단축을 조정할 수 있다’는 협약을 맺은 뒤 정상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최근 논평을 통해 “은행 영업시간 단축 연장으로 소비자 불편이 크다”며 “은행들은 금융권 노조와 정부가 아닌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컨슈머워치는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를 확산하며 영업점까지 감축하였지만 대출, 금융상품 가입 및 상담 등 일부 여수신 업무에선 여전히 대면 거래를 요구한다”며 “이에 금융소비자들은 집과 직장에서 더 멀어진 영업점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에 더해 빠듯해진 업무 시간을 감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와중 금융권 노조는 내달 임금 인상을 포함한 주 36시간(4.5일) 근무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시중은행 측은 협약에 따라 정상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노조 측은 지속적인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어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특성을 반영한 탄력점포 운영과 더불어 단축된 영업시간에 아무리 좋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현재 과도기인 만큼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등 영업점 축소 기조와 노조측의 영업시간 단축 유지 유구 등으로 모든 니즈를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워치 관계자는 “금융노조의 주장을 인용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며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고객이고 금융사 생존을 결정하는 주체로 금융사들이 노조에 휘둘리기보다 최소한 소비자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금융 환경이 선진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18 충남일보

거리두기 해제 5개월... 은행 영업시간 단축 언제까지 < 경제 < 종합 < 기사본문 - 충남일보 (chungnam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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