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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은행 ‘영업시간 단축’ 연장으로 불편 가중…소비자 편익 고려해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8.12  
• 조회: 738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됐는데도 은행 ‘영업시간’ 단축’ 연장

금융노조 탓하며 미온적인 은행…“제제 권한 없다” 뒷짐진 금융당국

소비자단체 “금융권 노조·정부 아닌 소비자 편익 우선돼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음에도 시중은행들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단축됐던 영업시간을 되돌리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노조 핑계만 대며 영업시간 정상화에 미온적이고, 금융당국 역시 “제재 권한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12일 논평을 내고 “은행 영업시간 단축 연장으로 소비자 불편이 크다”며 “은행들은 금융권 노조 및 정부가 아닌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금융권과 컨슈머워치에 따르면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되었음에도 은행 문은 여전히 오전 9시 30분에 열려 오후 3시30분이면 닫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1시간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이 아직까지도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시중은행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9월 16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4.5일) 근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권 노사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해제되어도 교섭을 통해서만 영업시간 단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앞서 금융권 노사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해제되어도 교섭을 통해서만 영업시간 단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때문에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은행들은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여러 번 협조를 구했음에도 은행들이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는데 대해 “법령 등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컨슈머워치는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를 확산하며 영업점까지 감축했지만, 대출, 금융상품 가입·상담 등 일부 여수신 업무에선 여전히 대면 거래를 요구한다. 이에 금융 소비자들은 집과 직장에서 더 멀어진 영업점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에 더해 빠듯해진 업무 시간을 감수해야 한다”며 “은행은 소비자를 위한 영업을 해야 한다. 금융노조의 주장을 인용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하고, 모든 거래를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확대해가야 한다”며 “행정 편의적 방식이 아닌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추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컨슈머워치는 “은행이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금융사들이 정부 눈치를 보면서 소비자를 외면하도록 만들고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에 나서기 바란다. 금융사들이 노조에 휘둘리기보다 최소한 소비자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금융 환경이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8-12 부산일보


“은행 ‘영업시간 단축’ 연장으로 불편 가중…소비자 편익 고려해야” - 부산일보 (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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