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활동 > 언론속컨슈머

[스카이데일리] - 넷플릭스 겨냥한 OTT쿼터제..."소비자 선택권 침해행위"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1.04.21  
• 조회: 1,292

컨슈머워치 " 자신에게 유리한 콘텐츠 선택할 권리 있어"

해외 OTT 견제말고 국내 OTT 규제완화, 투자 더 필요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규제하는건 소비자의 즐거움을 규제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등으로 OTT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지난해 말 전 세계 가입자 2억명을 돌파했다. 그 가운데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는 362만명 수준이다. 국내 서비스 시작 첫해 8만 명에 불과했으나 5년 만에 45배나 증가한 것이다. 국내 OTT앱 사용자 1,800만 명 중 넷플릭스 사용자의 비중은 42%에 달한다.


국내 OTT서비스는 아직 넷플릭스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OTT서비스인 웨이브와 왓챠, 티빙의 사용자 비중은 37% 수준으로 넷플릭스보다 낮은 상황이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88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것에 반해 국내 OTT서비스 주요 3사인 웨이브와 왓챠, 티빙은 지난해 각각 169억 원, 155억 원, 6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컨슈머워치는 "해외 OTT를 견제하기 위해 OTT쿼터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OTT 쿼터제 도입으로 국내 콘테츠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서비스할 경우,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독주에 제동이 걸리겠지만, 해외 콘텐츠 비중이 상당히 제한되므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컨텐츠도 함께 제한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넷플릭스는 국내 컨텐츠도 서비스 중이지만 차별화된 해외콘텐츠로 국내에서 영향을 키워왔다. 소비자들은 넷플릭스에서 단독 공개하는 영화 뿐 아니라, 시트콤, 코미디, SF,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의 해외 오리지널 시리즈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있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가 활성화 될지 정확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만큼 OTT 쿼터제 규제로 컨텐츠들이 제한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게 컨슈머워치의 설명이다. 


컨슈머워치는 "국내 OTT는 이제 막 시작해가는 신산업분야이다."며 "선진국에서조차 OTT의 정의 조차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OTT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방송법 등 특정법에 규제하면 정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법에 가두게 되어 위축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컨슈머워치는 또 " OTT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 보다는 소비자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디어콘텐츠 선택의 주도권은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며 "이용 요금제를 다양화하거나,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독점 콘텐츠 제작을 통해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올해 한국에 5,500억 원의 투자를 예고했다. 그 만큼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컨텐츠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만큼 국내 OTT서비스도 넷플릭스와 같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게 컨슈머워치의 설명이다.


컨슈머워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TV가 차지해왔던 여가시간을 OTT가 대신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규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내 OTT이던, 해외 OTT이던 소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스카이데일리 2021.4.21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29177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넣어주세요.

확인
창닫기
수정하기
창닫기
• 전체 : 505 건 ( 1/34 쪽)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505 [조선일보] 한국 영화 개봉 후 6개월간 OTT 금지? 시청자 권익은 관심 없나
컨슈머워치 / 2024.04.08
컨슈머워치 2024.04.08
504 [조선비즈] OTT서 영화 보려면 개봉 6개월 뒤? 소비자 단체 “규제 재검토하라”
컨슈머워치 / 2024.03.20
컨슈머워치 2024.03.20
503 [이코리아] 파묘 ‘1천만’ 눈앞... 문체부 ‘홀드백’ 극장 밖 관객 더 모을까
컨슈머워치 / 2024.03.19
컨슈머워치 2024.03.19
502 [위메이크뉴스] 극장 상영 6개월 내 OTT 유통 금지하는 '홀드백'···소비자 권익 침해
컨슈머워치 / 2024.03.19
컨슈머워치 2024.03.19
501 [조선일보] 컨슈머워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홀드백’ 전면 재검토해야”
컨슈머워치 / 2024.03.18
컨슈머워치 2024.03.18
500 [디지털데일리] [IT클로즈업] 공정위 ‘플랫폼법’ 입법 추진, 다시 수면 위로…숨고르기 끝?
컨슈머워치 / 2024.03.11
컨슈머워치 2024.03.11
499 [한스경제]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하는 EU...한국판 DMA는?
컨슈머워치 / 2024.03.08
컨슈머워치 2024.03.08
498 [더스쿠프] 무인 매장 오락가락 규제: 헬스장 불법 필라테스 합법? [추적+]
컨슈머워치 / 2024.03.04
컨슈머워치 2024.03.04
497 [메트로신문][플경법, 과연 공정한가] (中)플경법, 지배적사업자 '사전'지정? '역차별'에 기업들 반발
컨슈머워치 / 2024.02.28
컨슈머워치 2024.02.28
496 [메트로신문][플경법, 과연 공정한가] (上)플경법이 뭐길래 소비자·기업들 뿔났나
컨슈머워치 / 2024.02.26
컨슈머워치 2024.02.26
495 [한국NGO뉴스]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이제 국회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컨슈머워치 논평]
컨슈머워치 / 2024.02.22
컨슈머워치 2024.02.22
494 [헬스인뉴스] 시민단체, 약 배송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촉구
컨슈머워치 / 2024.02.20
컨슈머워치 2024.02.20
493 [데일리팜] '약 배송' 약사법 개정 추진 보류에도 잡음 지속
컨슈머워치 / 2024.02.20
컨슈머워치 2024.02.20
492 [아이뉴스24] 김상훈 의원, 제21대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컨슈머워치 / 2024.02.20
컨슈머워치 2024.02.20
491 [한국NGO신문] '약 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안 발의 불발···소비자단체, "이익단체 반발에 물거품"
컨슈머워치 / 2024.02.20
컨슈머워치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