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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소비자 불편 초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필요하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0.10.20  
• 조회: 1,431

컨슈머워치,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되레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루는 토론회가 열린다.


컨슈머워치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과 관련해 비효율적인 유통산업의 규제 문제점과 소비자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토론회는 안승호 숭실대학교 교수와 문상일 인천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컨슈머워치 공동대표이자 연세대학교 교수인 양준모 대표가 사회를 맡은다. 아울러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정회상 강원대 교수, 허희영 항공대 교수, 윤성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승호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효과와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코로나 사태의 유통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문상일 교수는 국내 유통산업현황 및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 침해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모든 유통업자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형마트는 격주 일요일마다 점포 문을 열지 못한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를 기반으로 신선식품 및 생필품을 판매하는 롯데온과 쓱닷컴 등도 의무휴업일엔 상품을 배송하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쇼핑, 멀티플랙스, 업무, 여가공간 등이 몰려있는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주말 의무휴업과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신규 출점 제한 등 규제에 가로막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 경제계 전문가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되레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소비자들의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만큼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범위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 등은 단순히 대형마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 입점 점포, 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농민 등 넓은 범위에 걸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가는 것도 아닐뿐더러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형마트와 연계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영세상인 등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지키겠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되레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고 꼬집었다.


곽 사무총장은 “아직까지 매주 일요일이면 대형마트 휴무 여부가 포털 검색어 상단에 오를 정도로 소비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혼란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가 원할 때 장을 보지 못하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강주현 기자


스카이데일리 2020.10.20.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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